2021 법무사 4월호

권자들은 법무사협회를 이끌어갈 협회 장과 지방회장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해 야 할까. 무릇 대통령의 힘은 인사권에 서 비롯되고, 정책운용도 인사가 출발 점이다. 의견이 다른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협치가 이루어진다. 우리 법무사업계도 협회장과 지방 회장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유권자들 이 후보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 고, 무엇보다 협치를 구현하는 미래지 향적인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것 만이 법무사가 살길이다. 첫째, 법무사업계는 그간 시대적 호 황국면을 지나오면서 요즘과 같은 치열 한 경쟁사회를 예측하지 못한 채 현실 에 안주하며 제도적인 입법을 게을리 함으로써 업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과실이 있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그간 각성을 촉 구하는 칼럼 등을 여러 차례 발표했지 만, 앞으로 ‘법조직역 통폐합’을 촉구하 는 변협 등의 목소리가 최고조로 높아 지며, 이 화두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 라 전망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이 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과 전략을 제 시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법무사업계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하는 후보 자를 선출해야 한다. 협회장은 유능하 고 전문성 있는 법무사들을 기용해 이 들을 전면에 세우고, 변호사업계의 인 접직역 공세에 대한 방어벽을 구축, 역 공을 꾀해야 한다. 특히 대법원과 국회, 법무부 등과 긴밀한 협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 도록 법무사 개인의 친인척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 학연·지연 등을 통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최전선에서 공격 적인 자세로 사활을 걸고 몸을 불사를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또 선택한 후 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힘을 실어주는 것도 중요한다. 세 번째로는 법원행정처가 주관하 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이 우리나 라 부동산거래 현실에 부합하는지를 검 토하고, 법무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 취하여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 특히 미래등기시스템이 국민의 편 의제공에 주안점을 두는 것과 동시에 법무사가 주도적으로 시스템구축에 기 여함으로써 법무사의 등기업무가 독자 적인 위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전력투 구할 수 있는 후보자가 필요하다. 유능한 후보, 유권자의 혜안 필요해 선거는 유권자의 선택이다. 과거에 는 일부 유권자들이 함량미달의 특정 출신 후보자를 옹립한 후 몰표를 행사 하는 등의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며, 결 국 업계 발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 었다. 그러나 이제는 후보 옹립과 같은 방 식보다 개별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 되,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조차 거부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놀고 있네’ 등의 막말을 하는 함량미달 후보자들을 걸러내고, 최선의 후보에 집중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후보검증이나 심사에 있어서 도 편중되지 않는 균형 잡힌 평가가 필 요하다. 어느 특정 후보는 편중된 평가 로 이득을 보고, 어느 특정후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인물인 것처럼 외면받는다 면, 법무사업계의 화합과 대동단결이란 중요한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다. 모두가 한 대열에 서서 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난 124년 동안 법무사업계가 침 체에 빠질 때마다 앞에서 협회를 이끌 어나가는 리더들이 있었다. 반면, 후보 자를 잘못 선출하여 업계의 발전에 찬 물을 끼얹은 경우도 있었다. 직역수호의 사활을 건 전투에서 승 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각자가 선한 뜻 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후보 자를 선택하기 위해 각 후보자들의 공 약과 면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지만, 선 거 정국에서 선거를 주관하는 집행부의 살아있는 노력과 의지도 필요한 일이다. 법무사가 살길은 유권자들이 유능한 후 보자를 선택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때보다 깨어있는 선거가 요구 되는 시점이다. 선거는 바로 내 일이요, 내 책임이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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