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제8회 회장회(화상회의) 개최(3.10. 11:00) 제1호 의안 : '자격자보증인 보증업무사건 정리에 관한 TF팀' 결과에 관한 건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법무사 자격보 증인의 보증업무사건과 관련하여 TF팀에서 아래와 같이 논 의한 내용에 대하여 협의함. <TF팀 주요 논의내용> - 부가가치세 납부키로 함 : 세법 관련 법규에 면제규정 이 없는 한 납부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입장을 확인 - 회비 징수 : 지방회마다 회비 징수의 방법이 상이하므 로 지방회에 일임키로 함. - 사건부 기재 여부 : 위 TF팀 소속 지방회장을 대상으로 표결한 결과, 동수(2:2)로 확인되어 협회장의 결정에 따 르기로 함. - 기타 사항으로 위 TF팀의 업무는 종료하고, 앞으로 위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업무 통일성, 문의사항 등의 대처 를 위해 협회에 TF팀 구성을 제안함. - 위 자격보증인의 보증업무사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지방회의 회비징수는 TF팀의 논의내용과 같이 운영하기로 하고, 사건부는 자격보증인의 보증업무사건을 기재하기로 함. 이에 협회에서는 사건부 양식 비고란에 ‘특별조치법의 자 격보증업무’임을 기재하여 구분할 것을 권고함. - 새로운 TF팀의 구성 제안에 대하여 TF팀의 틀 자체는 유지 하되 특별조치법의 관련 사안에 따라 협회장이 필요시 구성 할 수 있도록 함. - 자격보증인의 보증업무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 해 공증인의 공증업무와 같은 취지로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 정부 등 유관기관에 건의키로 함. 제2호 의안 : 「법무사사무원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관한 건 - 협회 회칙에 사무원의 채용승인신청서 등 필요사항을 별도 규정토록 한 근거규정(제64조)에 의해 마련한 ‘법무사사무 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차기 이사회에 재상정하고자 위 제 정안에 대해 설명(법제연구소장)하고, 현재 ‘법무사법 개정 심의팀’에서 사무원에 관한 규정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지방 회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함께 연동될 수 있도록 논의함. 기타 토의사항 -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간담회(2021.2.26. 미 래등기추진단 사무실) 결과에 대해 경과보고(김충안 부협회 장)를 하였고, 계속 협회에서 검토하여 ‘등기제도정책협의회’ 를 중심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함. - ‘법무사법 개정 심의팀’에서 연구검토 중인 「법무사법」 개정 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음을 설명함 (정일영 경기북부회장). -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입법사항의 동향을 공 지함. ▵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2021.2.3. 전체회의)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후 소위원회에 회부키로 함에 따라 이 에 맞춰 법무사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임을 설명함.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윤재갑의원 대표발 의) 개정안 등 3건 : ①자격보증인(법무사, 변호사)의 삭제에 관한 개정 법률안(2020.9.29.) 및 ②자격보증인 보수를 공시 지가의 5% 적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2020.12.23.)하였으 주요회의 결정사항 88 협회는 지금 동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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