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2020회계연도제8회회장회(화상회의) 개최(3.10. 11:00) 제1호의안 : '자격자보증인보증업무사건정리에관한 TF팀' 결과에관한건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법무사 자격보 증인의 보증업무사건과 관련하여 TF팀에서 아래와 같이 논 의한내용에대하여협의함. <TF팀주요논의내용> - 부가가치세 납부키로 함 : 세법 관련 법규에 면제규정 이없는한납부해야한다는국세청의입장을확인 - 회비 징수 : 지방회마다 회비 징수의 방법이 상이하므 로지방회에일임키로함. - 사건부 기재 여부 : 위 TF팀 소속 지방회장을 대상으로 표결한결과, 동수(2:2)로확인되어협회장의결정에따 르기로함. - 기타 사항으로 위 TF팀의 업무는 종료하고, 앞으로 위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업무 통일성, 문의사항 등의 대처 를위해협회에 TF팀구성을제안함. - 위자격보증인의보증업무사건에대한부가가치세의납부와 지방회의 회비징수는 TF팀의 논의내용과 같이 운영하기로 하고, 사건부는 자격보증인의 보증업무사건을 기재하기로 함. 이에협회에서는사건부양식비고란에 ‘특별조치법의자 격보증업무’임을기재하여구분할것을권고함. - 새로운 TF팀의 구성 제안에 대하여 TF팀의 틀 자체는 유지 하되 특별조치법의 관련 사안에 따라 협회장이 필요시 구성 할수있도록함. - 자격보증인의 보증업무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 해 공증인의 공증업무와 같은 취지로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 정부등유관기관에건의키로함. 제2호의안 : 「법무사사무원에관한규정」제정안에관한건 - 협회 회칙에 사무원의 채용승인신청서 등 필요사항을 별도 규정토록 한 근거규정(제64조)에 의해 마련한 ‘법무사사무 원에관한규정’ 제정안을차기이사회에재상정하고자위제 정안에 대해 설명(법제연구소장)하고, 현재 ‘법무사법 개정 심의팀’에서 사무원에 관한 규정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지방 회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함께 연동될 수있도록논의함. 기타토의사항 - 대법원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관련간담회(2021.2.26. 미 래등기추진단 사무실) 결과에 대해 경과보고(김충안 부협회 장)를 하였고, 계속 협회에서 검토하여 ‘등기제도정책협의회’ 를중심으로대처해나가기로함. - ‘법무사법 개정 심의팀’에서 연구검토 중인 「법무사법」 개정 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음을 설명함 (정일영경기북부회장). - 현재국회등에서논의되고있는주요입법사항의동향을공 지함. ▵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2021.2.3. 전체회의)에서 관련공청회를개최한후소위원회에회부키로함에따라이 에맞춰법무사업계의입장을전달할계획임을설명함.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윤재갑의원 대표발 의) 개정안 등 3건 : ①자격보증인(법무사, 변호사)의 삭제에 관한개정법률안(2020.9.29.) 및②자격보증인보수를공시 지가의 5% 적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2020.12.23.)하였으 주요회의 결정사항 88 협회는지금 동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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