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재판상 화해 효력 가져 강제집행 가능해 먼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역할 과 구성 등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 60조에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 생한 분쟁에 대해 고소나 고발, 민사소송과 같은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상호의사에 바탕한 조정을 통해서 평화 롭게 해결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145명, 총 150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위원들은 공정 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역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고요. 위원 중 비상임위원들은 각계 전문가들로 위촉되 는데, 법조계 출신이 40여 명, 의료계 출신이 30여 명 되고, 학계와 소비자단체의 임원, 사업자단체 임원 출신 들도 있습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 연임이 가능하고, 보수는 상 임위원의 경우 매월 일정한 보수, 비상임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때마다 소정의 회의수당이 지급됩니다. 사업자와 분쟁을 겪고 있는 소비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 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또, 국 민들께서는 신청비용이 얼마인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회의 모든 절차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 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 에 따라 소비자원 등 국가가 설치한 소비자관련기관이 나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소 비자관련기관, 그리고 법률에 정한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의 불만처리와 피해구제 활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들이 이들 기관에 연락해 피해구제를 해달 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관을 통해 피해 관련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등과 같은 피해구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 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 기관이나 당사자가 우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먼저 위 기관들에서 피해구제를 받은 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 해결에 있어 2차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신청된 후 소비자보호운동을 「헌법」으로 보장(제124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1980년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한 「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다 손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리 보호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가진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설치된 조정기관이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성장하면서 점점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3.23.(화) 15:00, 서울 송파구 문정동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종원 위원장을 만나 조정위원회의 현황과 과제,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법무현장에서 다양한 소비자분쟁사건을 수임하고, 법원·검찰청 등에서 조정위원으로도 적극 활동하고 있는 법무사들에게 특히 흥미롭고 유익한 인터뷰가 될 것이다. <편집부> Q Q Q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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