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며, 4월 20일 공포되었다.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무 려 22년 만이다.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의 ‘지속 적 괴롭힘’ 조항으로만 다루어졌다. 그 심각성에 비해 사 실상 제재할 방안이 거의 없었다. 오는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번 「스토킹 처벌법」(법률 제18083호) 제정법률은 스토킹을 ‘중범 죄’로 다뤄 징역형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단체가 수많은 피 해자를 지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활발히 입법 운동을 전개해온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존에 제기되었던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 하거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구 체화하지 못한 채 제정됨으로써 많은 우려와 과제 또한 남기고 있다.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을 위해 지 금까지 시민사회가 쌓아온 논의가 무색할 정도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하루 전,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집요하게 스토킹하 고, 결국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일명 ‘김태현 살인사건’ 1) 이 발생하여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이 더욱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국회에서 수정·가결되는 논의 과정과 김태현 살인사건과 스토킹의 연관성 및 「스 토킹처벌법」의 한계에 대해 연일 보도하는 언론기사를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스토킹은여성폭력,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해야 22년만에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의의미와한계 26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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