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했다. 관련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스토킹 근절 과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이번 제정법의 한계를 구체 적으로 짚어보고, 법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스토킹처벌법」 제정법률의한계와보완과제 ● 스토킹범죄에 관한 포괄적 정의 필요해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정의하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스토킹 행 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한 것이다. 특히 ‘지속적 또는 반복적 발생’ 여부를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그 러나 스토킹은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 죄이고, 언제 강력범죄로 연결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스 토킹이 발생한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과 분명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상담 현장에서 접하는 스토킹은 단순히 지속적·반 복적으로 접근 등을 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진화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물건 주문 등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나 △동 거인, 친족 등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 람의 생명, 신체, 안전 또는 자유의 침해로 상대방을 위 협하는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포 괄적인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 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스토킹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할 수 있으므로 ‘이유’와 무관하게 스토킹 범죄를 정의해야 한다. ● 피해자 범위의 확대 - 생활상 밀접한 관계까지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직접적’인 피해를 입 은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거 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도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간 과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법이 제정되기 전날, 김태현이 피해자 와 피해자의 어머니, 여동생까지 무참히 살해한 것만 봐 도 피해자의 범위를 한정한 이번 「스토킹처벌법」의 한계 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2020년에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하던 가해자가 자신이 9년째 스토킹 하던 여성의 자녀를 살 해하기 위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모의한 사건이 드 러났다. 2018년에도 온라인 게임에서 한 여성을 스토킹 하다 그 여성의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 경찰의 초기대응 강화해야 스토킹 범죄에서 경찰의 초기대응은 향후 스토킹 의 지속 및 발전 여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찰 직권으로 스토킹 중단을 명하고,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서면 경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00년 ‘스토커 규제법’을 제정한 일본에서는 경 찰청에서 스토킹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기 전 경고와 금지명령을 내림으로써 더 큰 범죄를 막는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5) ●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및 지원제도 강화 스토킹은 특성상 이후 재범이나 불법성이 더욱 큰 범죄로 확대되며, 피해자의 고소 제기 이후 그 강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신고 직후의 초기 대응과 함께 가 해자의 보복에 대한 보호는 피해자 지원에 있어 핵심적 으로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대부분의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거주지, 직장, 가족관계 등)와 피해자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어, 가해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 28 법으로본세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