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절차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 조치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잠정조치 중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기간을 기본 2개월, 연장해도 최대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 수 년에서 수십 년까지 피해 자를 스토킹하기도 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한편, 스토킹을 비롯한 여성폭력범죄에는 고정관 념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 해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그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는 물론, 별 도의 보호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고용에 있어 피해자 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 밀 누설 금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와 같은 규정을 추가하 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다 구체화, 실질화해야 한다. ●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신뢰관계인 스토킹범죄의 가 중처벌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 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 해 반의사 불벌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사는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존중되어야 하나, 유독 ‘처벌’에 관해서만 피해자의 의사를 묻고 처벌 불원 의사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가가 가해자 의형사처벌책임을피해자에게전가하는셈이된다. 특히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스 토킹의 피해자는 △고소 이후 이어질 보복에 대한 두려 움과 불안감, △‘남편’, ‘아이들의 아빠’, ‘연인’인 가해자를 고소했다는부담감, △자책과사회적압박에시달린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피해자 의사 존중’이라는 미명 하에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뿐 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가해자가 데이트 상대 이거나 배우자·동거인·친족 등 인적 신뢰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해야 할 필요 가 있다. 법제정은끝이아닌시작, 현장에서잘작동해야 △2016년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 의한 ‘가락동 스 토킹 살인사건’, △2018년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 남 편이 저지른 ‘강서구 스토킹 살인사건’, △2019년 신 림동 스토킹 강간미수 사건, △2020년 스토킹 미투 (#MeToo) 운동, △2021년 김태현 살인사건. 그리고 언 론에 보도되지 못한 수많은 사건까지, 우리 사회의 스토 킹 범죄는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그 많은 사건들의 피해자를 떠올려 본다면, 22년 만에 제정된 이번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기꺼이 환영 하기 어렵다’고 공표하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6) 정 부와 입법부는 무엇보다 여성폭력 범죄로서 스토킹범죄 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법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지원체계와 세부지침 정비, 인식 개선을 통 해 스토킹범죄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 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5) 「일본, 지난해스토킹피해사상최대」, SBS, 2018.3.15. 6) 한국여성의전화는 3월 24일 「스토킹처벌법」 제정과관련하여 「22년만의스토킹처벌법제정, 기꺼이환영하기어려운이유」라는제목의논평을발표하였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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