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QUESTION 1 ANSWER 남편의 채무로 서류상으로만 이혼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혼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혼 무효나 취소가 될 여지가 있으나, 혹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협의가 있었다면 이혼은 아무 문제 없이 성립되는 것 이 원칙입니다. 다만, ‘협의’에 대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진정으로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일방이 라도 의사합치에 흠결이 있었다면 그 이혼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무효인 이혼에 대해 더 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략)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 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 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93므171, 76도 107, 80므77)하여 ‘일시적으로라도 부부관계를 끝내려 는 합의’가 있었다면 다른 목적으로 이혼하려 했다 해도 이혼의사 자체가 부정되는 ‘가장이혼’으로 보기는 어렵 다는 것이죠. 또, 대법원은 “(중략) 단지 강제집행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 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누 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 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 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시(75도1712)하 며, ‘오로지 강제집행 회피 등의 목적만으로’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합의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 거를 요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하의 사례에서 남편이 오로지 그 당시 만 나던 다른 여자와의 혼인을 목적으로 귀하에게 협의이 혼을 권유한 것이라면 사기에 의한 이혼취소 여지가 있 습니다(「민법」 제838조). 다만 이때는 귀하께서 그러한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져 이혼이 취 소된다면 본래의 혼인관계는 부활하고, 다른 혼인관계 는 ‘중혼’이 되어 후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①협의이혼 ‘합의’의 흠결을 이 유로 이혼무효를 주장하거나 ②협의이혼의 원인이 남편 의 ‘사기’임을 이유로 이혼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 모두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필요 하며, 실무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도 남편에게 자녀 양육의 의무가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이므로, 위와 별개로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지급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14년차주부입니다. 남편의사업이어려워져채권자들의채무변제독촉 이 심해지자 남편의 제안에 따라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될 때까지만 서류상 이혼을 하자고 하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남편이 최근 다른 여자와 혼인신 고를 하고, 아이들 양육비마저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이혼 을없던일로되돌릴수는없는건가요? Law Counselor 가사 법률고민 상담소 30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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