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QUESTION 2 ANSWER 개인회생개시 결정 전에 부친이 사망해 상속을 포기했는데, 채권자가 무효라며 부인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회생개시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상속포기를 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했다 해도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인권’이란 개인회생·파산절차에 있어서 채무자 의 책임재산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이 행하 는 권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행해진 채 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부인하여 일탈한 재산을 원상회 복함으로써 개인회생재단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 는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 습니다. 이러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융통 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가 소 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 로 환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가 모두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 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그것이 간접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유발하는 행 위라 해도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이나 입양, 상속포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이혼에 수반한 재산분할은 재산처분 행위로 보아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속포기는 「민 법」 상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관한 법 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 습니다(2011다29307).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 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 (중략) …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 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 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 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 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에서도 마찬 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개 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 도 그러한 상속포기행위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최근개인회생신청을하게된 40대남자입니다. 개인회생신청후개시결정을 받기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유산을 조금 남겼는데,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 고해서상속포기신청을했습니다. 그리고얼마후개인회생개시결정을받았는데, 채권자중한명이회생개시전의상속포기는무효라고합니다. 채권자에게손해를 주어 ‘부인권’ 대상이된다는것인데, 그말이맞는지요? 개인회생 김지안 법무사 (서울북부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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