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양수한 건물의 양도인에게 부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에 따라 경매개시가 결정되었는데, 막을 수 없을까요? 건물 양도인에게 부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양수인에게는 효력이 없어 경매 취소가 가능합니다. 위 사례에서 귀하가 매수한 건물의 부지 소유자는 경매를 통해 건물 소유권을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고자 친구 A를 상대로 받아 놓았던 판결문에 승계집행문을 부 여받아경매를신청한것으로보입니다. 통상 경매절차에서 철거 판결이 난 건물을 입찰하 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철거 판결을 받아 놓은 부지 소유자가낮은가격에응찰해소유권을취득하는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판결의 효력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당사 자에게 미칩니다. 다만, 재판의 심리가 모두 종료된 후 재 판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로부터 재판의 대상이 된 권 리나 의무를 승계한 사람과 그 권리의무의 목적물(계쟁 물)을 승계한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렇게 승계한 사람에게 강제집행을 하려면 승 계집행문을법원에서받아야합니다. 귀하의 건물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면서 부지 소유 자가 사용한 판결문은 귀하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이 아니고 친구 A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이므로 원칙적으 로귀하의건물을경매하는데는사용을할수없습니다. 그러나 위 재판의 심리가 종료된 후 귀하께서 A로 부터 건물을 양수하였으므로, 법원에서는 판결의 효력 이 귀하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승계집행문을 발급 했고, 부지 소유자가 그 집행문으로 경매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매에 사용된 판결은 그 판결문 중 건물 철 거와부지인도에관한부분이아니라부지사용료를지급 하라는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A가 귀하에게 건물을 양도하기 전 건물 부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것으로, 귀하께서 그 사용료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한 귀하에게 는효력이없기때문에 A와부지소유자사이판결중 ‘사 용료를 지급하라’는 부분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먼저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이의신청을하여건물부지소유자가받은승계집행 문에대한취소결정을받아야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승계집행문 취소 결정문을 귀하 의건물에대한경매절차가계속되고있는경매법원에제 출하시면, 비로소경매가취소될수있을것입니다. 저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친구 A로부터 매수해 사용하고 있는데, 며칠전그건물에대한경매개시결정문이송달되어왔습니다. 법원에알아보니제 가 그 건물을 매수하기 전에 이미 건물의 부지를 소유한 사람이 A를 상대로 건물 을 철거하고 부지 인도 및 부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를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경매를 막고 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QUESTION 1 ANSWER 민사 Law Counselor 법률고민 상담소 32 법으로본세상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