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대부업체 채무를 갚지 못한 저로 인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 부친의 아파트를 지킬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귀하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친의 아파트 공유지분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귀하께서 빚이 많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해 준 것은, 귀하의 법 정상속지분을 아버지에게 준 것과 같습니다. 이는 대부업체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해행 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대부업체가 제기한 사해행 위 취소소송에 응소해 승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 명의로 협의분할 상속등기 된 아 파트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신청도 하나 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상 속 아파트 소유권 중 귀하의 법정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재산목록에 기재한 후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절차를 귀하가 개인회생채무자로 수계하여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후 귀하는 수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인의 소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해야 할 재 산이 부당하게 빠져나갔을 경우, 그 재산을 개인회생재 단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하께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아버지 아파트 소유권 중 귀하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을 귀하의 재산으로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이미 기재하 였으므로 이미 개인회생재단으로 회복시킨 것과 같은 결과가 되고, 귀하가 부인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것 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 여 수행하는 실익이 없는 것이므로, 귀하는 “사해행위취 소소송절차를 수계한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그 소송 을 계속 수행할 실익이 없다”며 수계한 사해행위취소소 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통상 그 취하서를 피고인 아버지에 게 송달하게 되는데, 이를 송달받은 아버지가 2주 동안 소 취하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소송 은 그대로 종료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귀하의 아버지는 아파트 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갚지 못하고 있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아파트를 제 앞으로 상속등기하면 대부업체에 강제경매를 당할 것 같아아버지가상속하는것으로협의분할상속등기를하였습니다. 그런 얼마 후 대부업체가 저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아파트를 아버지 소유로 협의분할상속(등기)한 것은 사해행위라며 아버지를 상대 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제 상속지분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아파트 공유지분을 제게 원상회복하라며 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아버지의소유권을지킬방법이없을까요? QUESTION 2 ANSWER 민사 박용태 법무사 (충북회) 3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