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최근 시행법령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 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 지난 4.1. 지하역사에실내공기질관리를위 한 측정기기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실 내공기질관리법」 개정법률(제16307호, 2019.4.2.일부개정)이시행되었다. 이에따라대중교통차량의운송사업자 는지하역사에실내공기질측정기기를 의무 부착함은 물론, 그 측정기기로 측 정한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조의 7). 약사 자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 하고, 약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약사법」 개정법률(제17208호, 2020.4.7.일부개 정)이지난 4.8.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약사 또는 한약사 는최초로면허를받은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신고해야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수교육을 명 했음에도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 사, 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에 관한 신고의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제7 조). 교통사고 조사 처리의 객관성과 투명성 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4.17.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 처리에서도 담당 경찰관 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도로교통 법 시행규칙」 개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205호, 2020.10.7.일부개정)이 시행 되었다. 이에 이제부터는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서식에 담당경찰관의 의견항목을 추가, 담당경찰관은조사보고서에해당교통 사고를단순물적피해교통사고로판단 한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 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첨도 가능하다 (별지제21호의2서식). 지하철 역사에 공기질 관리를 위한 측정기 부착이 의무화되었어요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 (2021.4.1. 시행) 약사·한약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를 해야 해요 「약사법」 일부개정 (2021.4.8. 시행) 단순 교통사고도 조사보고서에 담당경찰관의 의견을 기재해야 해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4.17. 시행) 01 02 03 34 법으로본세상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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