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가족과사회로부터단절·고립된채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 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고독사 위험자 의 적극적인 보호와 고독사 예방을 위 한정부와지자체의책임을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정법률(제17172호, 2020.3.31.제 정)이지난 4.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제6조), 위 기본계획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매년연도별고독사예방시행 계획을수립, 시행해야한다(제7조).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 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 표해야한다(제10조). 최근 폐기물의 수출·입 과정에서 나타 난 혼선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회적인 우려가 높 아지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 수출·입 과 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폐 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제17179호, 2020.3.31. 일부개정)이지난 4.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수출·입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수입 폐기물뿐 아니라 수출 폐기 물의 인계·인수 내용에 대해서도 반드 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 전 산 관리하도록 의무화된다(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및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부 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제17540호, 2020.10.20.일부개정)이 지난 4.21. 시 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외국인도 혼인 여 부와관계없이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있다(제5조의2제3항). 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 원을 받고 있다 해도 아동양육비 지급 이 가능해지며(제12조제2항 신설), 34 세 이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추가아동양육비지급이가능 하다(제12조제3항제2호신설).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의한부모가족정 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조항이 신설되면서, 정부의 한부모가족 정책과 지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 해졌다(제5조의5, 6 신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의무화되었어요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 (2021.4.1. 시행) 수출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도 전산 관리하도록 의무화되었어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 법률」 일부개정(2021.4.1. 시행) 외국인도 한국 국적 아동 양육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21.4.21. 시행) 04 05 0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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