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01 들어가며 현재 법무사업계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서 직역의 존폐가 걸린 최대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갈수록 옭죄어 오는 직 역침탈의 위협은 도처에 산재해 있고 헤쳐 나가야 할 과 제는 산적해 있다. 변호사 등 다른 자격사의 단체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현안을 타개하고, 나아가 미래를 개 척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막중한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 져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내외적으로 법무사를 대표하는 조직은 대한법무 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이다. 따라서 협회가 중심이 되어 법무사직역과관련된제반현안과과제를해결해나가야 한다.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당연한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협회가 그 고유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다. 협회는 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인가?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구성원 개인의 자질 문제 인가, 아니면조직내지시스템상의구조적인문제인가. 필자의 소견으로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후자에 있다. 비유하자면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 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또 그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 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즉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현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일하는협회바란다면, ‘일할수있는협회’ 만들어야 협회조직강화를위한, 상임이사및상임이사회제도의도입 36 법무사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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