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안과 과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일반의 법무사들은 현안을 돌파해내고 미래를 창 출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결집된 강한 협회를 원한다. 협회가 법무사 직역의 구심점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구조가 효율적이고 강해 야 한다. ‘일하는 협회’를 바란다면, 먼저 ‘일할 수 있는 협회’로 만들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협회 조직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개선과제를 살펴보고, 그 일환으로서 부족한 집행부의 인력을 보강하고, 회무집행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상임이사 및 상임이사회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02 협회조직의강화를위한몇가지과제 이상적인 협회상을 그려본다면, 아마도 전체 법무 사의 총의가 반영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효율적 이고 신속 적정한 의사결정 및 집행이 가능한 조직구조 를 갖추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협회가 구심점이 되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 가. 법무사의협회회원화 모든 조직(단체)의 힘의 원천은 그 구성원의 적극 적인 참여 및 조직(단체)과 구성원 간의 강한 연대로부 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등 다른 자격사 단체 들은 예외 없이 자격사가 협회의 회원으로 되어 있다. 1) 자격사가 협회의 회원이 아닌 단체는 법무사가 거의 유 일무이하다. 이는 단지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무 사의 협회 참여와 연대의식을 단절시킴으로써 법무사의 단결을 저해하고 협회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야기 한다. 따라서 회칙 개정을 통해서 법무사는 협회의 회원 이 되어야 한다. 2)3) 나. 대의원의직선제도입 협회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의 선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아닌 각 지방법무사회(이하 ‘지방 회’라함)가정해서그회원중에서선출하도록되어있는 바(「회칙」 제17조), 대의원은 법무사를 대표함에도 법무 사가직접선출하는것이아니라실제로는지방회장이지 명(추천)하고 지방회 총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선출 되고 있다. 민주적 정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은 누차 지적되었지만좀처럼개선되지않고있는것중하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올해 협회장선거에서부터 전 자투표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대의원도 전자투표라는 간 이한 방법으로 법무사가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4) 앞으로 총회가 협회장과 같이 법무사의 직접선 거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됨으로써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기를 바란다. 5) 다. 협회집행부의강화및이사회기능의보완 1)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조제2항 및 제7조, 「세무사법」 제18조제2항 및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5조,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7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5조, 「공인노무사법」 제24조의2 및한국공인노무사회 「회칙」 제5조 2) 법제연구소는 2020년에 후술하는 ‘이사회 구성 방법 및 정수의 개선’과 더불어 협회 회칙에 ‘지방회 소속법무사를 협회 회원으로 포함’하는 회칙개정안(안 제5조제1 항)을마련하여협회에제시했으나이사회(2020.6.9.)에상정되지못함으로써그필요성에대한논의조차이루어지지못하였다. 3) 법무사가협회의회원이되어야할필요성과당위성에대해서는최현진법제연구위원이 『법무사』지(2021. 4월호)에기고한 「법무사가협회의회원이아니라니? 반쪽 민주주의개선해야 - 법무사의협회회원화를위한 「회칙」 개정의필요성과당위성」에상세히서술되어있으므로본고에서는생략한다. 4) 변협은일찍이대의원선거에전자투표방식을도입, 실시해오고있고(「협회장및대의원선거규칙」 제21조의2), 협회장선거는 「회칙」 제24조의2(2019.5.28. 신설) 및선 거규칙제4조의2에근거를마련하여올해처음으로전자투표방법으로실시하였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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