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제 등 협회의 각 분야별 주요 정책이나 연구 개선과제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이 있지만(「회칙」 제29조의4), 협회의 임원이자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집행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며 담당하는 직무에 관해 대내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외적인 대표성을 갖는 상임이사와는 그 지위 및 기능을 달리한다. ‘일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우선 시급한 것 은 집행부의 인적구성을 넓혀서 업무와 책임을 안분하고 시의에 맞게 효율적이고도 유기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회무를 분장하고 소관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해서 집행부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나. 이사회기능의보완 이사회는 협회 회무집행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결기 관이다(「회칙」 제23조). 우리 협회의 경우 이사 후보자의 추천권한이 협회장이 아닌 협회장과 지방회장으로 구성 된 전형위원회에 있으며(「회칙」 제11조제4항), 선출방법 도 각 지방회의 회원수에 비례해 안분되어 있고, 지방회 장이 회장회 및 총회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다(「회칙」 제11조제5항). 전국 법무사의 직접투표로 선출되어 협회를 대표하 는 협회장에게 이사 선출의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고, 7) 지 방회장이 당연직으로서 협회 이사를 겸하는 것은 다른 자격사단체에서는 그 예를 찾기 힘든 특이한 경우다. 또, 회원 수에 대비해 이사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회의 진행 이 비효율적인 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에 법제연 구소는 2020년 ‘이사회 구성 방법 및 정수의 개선’에 대 한회칙개정안 8) 을마련해협회에제시한바있다. 9) 또한, 협회 이사회는 그 운용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신속성(시의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는 비단 우리 협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수시로 신속 ‘일할 수 있는 협회’가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인 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에도 현재 협회의 집행부는 협회가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에 비해 태부족인 상태 이다. 또한 회무 집행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기관인 이 사회는 그 구성원인 이사가 각 지방회에 산재해 있어 한 해에 불과 2~3회 개최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 회 집행부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회무집행에 관한 의결 기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협회의 조직 강화책 의 일환으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바, 이에 대 해서는 항을 바꾸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03 상임이사및상임이사회제도도입의필요성 가. 협회집행부의강화 현행 규정상 협회장과 부협회장이 협회 집행부 구 성원의 전부다. 그나마 부협회장 중 상근을 제외한 나머 지 2인은 비상근이자 권역별 안분에 따른 지방회 소속이 다. 6) 따라서 협회 내 회무집행을 담당할 인력이 많이 부 족한상태이며, 그간부족한인력을특별위원회나 TFT를 통해서보완해왔으나현실적으로일정한한계가있다. 현재 협회에는 대법원 및 국회관련 업무, 교육, 공 전방위적으로 심화되는 직역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협회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회장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분권 내지 지역안배의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협회 회무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8 법무사시시각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