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하게 소집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시·공간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여건상 대부분의 자격사단체 등이 안 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다. 다만, 우리의 경우 지역 안배 에 치중된 선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 운용상의 문 제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이사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협회 집행부와 지방회장이 참여하여 ‘협회 및 지방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기관인 ‘회장 회’가 이사회에 상정해 논의해야 할 회무집행에 관한 주 요 안건을 심의하는 등, 사실상 이사회의 기능을 행사하 게 되는 변칙적인 운용의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시급한 현안에 대한 논의 또는 회무집행에 관한 신 속 적정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화상회의 등 으로 시·공간적 제약을 어느 정도 극복한다 하더라도 현 실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 회의 기능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출방법이 달라 우리와 제반 사정이 똑같지는 않 지만, 위와 같은 사정상 변협 등 대부분의 다른 자격사 단체는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는 ‘상임 이사회’ 제도를 두어 이사회 운용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 완하고 있다. 다. 회무집행의민주성및효율성제고 상술한 바에 더해 상임이사회는 ▵협회장이 회무 를 집행함에 있어 다수의 합리적인 의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수시로 제기되는 협회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다수가 모여 창의 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하며, ▵총 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 이사회의 결의로 곧바로 이사회 또는 총회에 안건을 부 의할 수 있도록 하여 협회장이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 04 상임이사회의운영현황및주요내용 가. 다른단체의상임이사회제도의운영현황 1) 대한변호사협회 10)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라 함)는 「회칙」으로 15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고 협회장을 보좌하여 전담 별로 회무를 분담처리하고 있으며, 11)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된 상임이사회를 두고, 그 구성과 소집, 5) 2019.10.31. 「회칙」 개정으로개정이전의제14조(임원의퇴임)제3호의단서 ‘(다만, 지방회의회원이직접선임한협회장은제외한다)’를삭제하고, 제20조(총회의결 의방법)제2항에 ‘협회장의해임에관한사항’을추가함으로써총회의결로써협회장을해임할수있게되었다. 협회장의해임(탄핵)의당위성에대해서는필자도이견 은없다. 다만전체법무사의직접선거로선출된협회장을현행처럼지방회장및각지방회가정한선출방법(사실상지방회장의지명)에따라선출된대의원으로구성 된총회에서해임하는것이과연민주적정당성에문제가없는지는생각해볼필요가있다. 개정이전의 「회칙」 제14조제3호단서는현행과같은대의원선출방법의민 주적정당성의문제를염두에둔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6) 「협회장선거규칙」의 개정으로 러닝메이트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비상근부협회장은 전국 지방회의 3개 권역별 각 1인을 지명하여 선임하는 지역 안분 원칙은 존치되 어있다. 7) 변호사등대부분의자격사단체의경우, 협회이사는 ‘협회장(회장)이추천(지명)한자중에서총회가선임’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4조 제2항,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2조제1항,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33조의2제4항,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42조제4항 8) ▵협회임원중이사정수를 30인이내로하고, 지방회장의당연직이사를폐지함(안제9조제3호) ▵이사는지방회가 1인의이사를선출(또는선임)하며, 나머지이사 는협회장이후보자를추천하여총회에서선임하되, 협회장이후보자를선임함에있어서성별, 연령별, 기타전체법무사의여러구성비율을고려하도록함(안제11조 제5항) 9) 이역시전술한 ‘법무사의협회회원화’와더불어회장회에서논란을빚은끝에결국이사회(2020.6.9.)에상정되지못하였다. 결의의가부를떠나서적어도법제연구 소가제시한개정안의취지와필요성에대해이사회에서논의할기회는주어졌어야한다는아쉬움이있다. 10) 변협외에도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등다수의자격사단체들이상임이사회제도를운영하고있는바, 지면관계상상세한소개는생략하기로한다. 11) 총무, 재무, 법제(1, 2), 인권, 교육, 회원, 공보, 홍보, 국제, 기획(1, 2), 사업, 윤리, 정책으로회무를분담하고있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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