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사회를 구성하고, 회장 및 총무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5 인이 각 2개의 위원회를 담당하고 그 회무집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책임지는 회무 집행’ 을 모토로 회무의 분담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 해 상임이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서울중앙회는 상임이사회를 2주 1회 정기 개최 및 필요시 수시 개최하여 회무집행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즉 시 대응력을 높이고, 회무집행에 있어 회장의 독단을 방 지하고 여러 의견을 들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며, 상임 이사회의 결정사항은 즉시 해당 담당자가 책임지고 집 행한 후 그 경과 및 결과를 추후 상임이사회에 보고토 록 함으로써 ‘일하는 지방회’를 구현해낼 수 있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12) 나. 상임이사회의주요내용(「회칙」 개정안) 현재 법제연구소에서는 올해 이사회 및 총회에 상 정을 목표로 상임이사회 제도의 도입을 위한 「회칙」 개 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심의 중에 있으므로 아직 완성된 안은 아니지만, 참고로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 ▵ 상임이사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협회장 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상임이사는 협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별로 회무를 분담한다. 13) ▵상임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상임이사회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의 집 행,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 예산의 실 행을 위한 실행예산의 편성,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 항, 다른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업무로 된 사항 및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상임이사회는 매주(또는 2주) 1회 정기적으로 소 집하며,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의사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 여 운영하고 있다. 변협은 1983년에 「상임이사회 운영규칙」을 제정하 여 시행하는 등, 이미 40여 년 전부터 상임이사회 제도 를 두어서 장기간에 걸쳐 회무집행 및 현안에 대한 신속 하고도 적정한 의사결정 및 집행에 활용해 왔다. 상임이사회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회칙」 제28조제3항), 총회 및 이사 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비롯해 협회장이 부 의한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회무집행 전 반에 대해 심의할 권한을 비교적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 (「회칙」 제29조). 2) 일본사법서사연합회 일본사법서사연합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및 회무집행에 대한 의결기관인 이사회에서 정한 회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의 의결기관으로 상임이사회 제도를 두 고 있다.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상무집행기관’인 전 무이사, 상무이사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상임이사는 총무, 재무, 기획, 연수, 광고의 5개 부분을 분장해서 담 당하고, 각 부분별로 실무자(차장)와 임원(이사)을 배치 하여 담당 상임이사의 책임 하에 회무를 처리하고 있다. 3)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우리도 지방회 중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가 선도적 으로 상임이사회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회의 개 최 비용의 부담, 즉시 대응력 저하, 수시소집 불가 등의 사유로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기 힘든 사정상 상임이사 회 위주로 회무를 집행하되, 총회 의결사항 등 주요사항 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견을 정리한 후 이사회 를 소집,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무를 집행하고 있다. 회장단 3인 및 상임이사 4인의 총 7인으로 상임이 40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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