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로 소집한다. ▵필요한 경우, 협회에 상근하여 회무를 전 담하고 협회 소정의 보수와 수당을 지급받는 상근상임 이사를 둔다. ▵상임이사회 구성, 소집, 의사 기타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임이사회의 주요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변협 및 기타 다른 자격사단체의 사례를 참조하되, 협회의 인 력이나 재정상태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 정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05 마치며 변협이나 다른 자격사단체와 비교해 협회의 조직 구조상 특이한 점의 하나는 협회 집행기관의 구성 및 운 영에 있어서 지방분권적 성격이 강하고, 지방회의 권한 과 참여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4) 협회와 지방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및 견제와 균형 이라는 순기능을 기대해서 지방회의 협회 참여의 폭을 넓힌 것으로 선해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패 러다임이 급격한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상황 하 에서 전방위적으로 심화되는 직역의 위기를 타개해 나 가기 위해서는 협회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방회가 연합해 협회를 설 립한 것이지만, 설립된 이후의 협회와 지방회의 기능과 역할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15) 법무사를 대표하는 단체는 협회이며, 협회는 협회 대로 지방회는 지방회대로 각각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 상호간 유기적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라 해도 협회 가 지방회의 과도한 영향력 하에 놓이는 것은 자칫 협회 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협회 집행기관의 구성 및 운영은, 법규가 허 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국 법무사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협회장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분권 내지 지 역 안배의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협회 회무집행의 효 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창의력과 추진력을 갖춘 전국 각재각 소의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해 상임이사를 비롯한 협회 의 임원 또는 위원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협회의 인적기 반을 강화하고, 회무집행의 민주성 및 효율성·시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회가 반드시 도입, 운영되어 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협회가 보다 강하고 효율적이고 미 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이 글을 마친다. 창의력과 추진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해 상임이사를 비롯한 협회의 임원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협회의 인적기반을 강화하고, 회무집행의 민주성 및 효율성·시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회가 반드시 도입 및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협회가 보다 강하고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12) 이상은유종희서울중앙회제2부회장으로부터받은자문내용을토대로정리한것임. 13) 회무분담의예시로서기획, 홍보, 법제, 재무, 정보, 연수, 공익, 윤리, 공제, 국제등을들수있다. 14) 「 법무사법」은각지방회가연합해서협회를설립하는것으로되어있다(제62조). 지방회만이협회의회원이며, 다른자격사단체에비해유난히협회구성및운영에 있어서지방회의참여비중이큰것을정당화하는주된논거가여기에있지않을까생각한다. 그러나설립이후의협회와지방회의기능과역할은구별되어야하며, 변호사도법무사와같이각지방변호사회가연합해서협회를설립하는것으로되어있지만(「변호사법」 제79조), 변호사는지방변호사회와더불어협회의회원이며, 협회집행기관의구성과운영에있어협회장의자율권이보장되어있고, 지방회의권한과참여비중이적다는점에비추어위논거는설득력이부족하다. 15) 설립절차의면에서보면협회와지방회의연합체는회사와발기인조합의관계로비유해볼수있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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