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고, 등기사건의 90%를 차지하는 법무 사가부동산등기전문가라는사실을국 민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 으므로찬성하는입장이었다. 그러나등기신청대리인으로서당사 자 본인 출석과 진정한 등기의사를 확 인한 후 등기를 완료했음에도, 채무자 로부터채무를변제받지못했다는이유 로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들이 등기신청 서류 보관기간인 5년을 경과한 후 터무 니없는 진정과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고통을 당했던 3차례의 개인적인 경험 을 생각하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나오 기까지는 좀 더 신중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결론을내렸다. 등기 5년후, 의뢰인의진정과소송 필자는 20년 전부터 등기 당사자의 본인 출석 여부, 의사능력 유무 등을 직 접확인한후등기신청서를작성한다. 그런데 한 의뢰인이 등기신청서류 보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등기소를 찾 아가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등기신청서 류를 복사 신청하여 보관한 다음, 등기 교합 된 지 5년이 넘어(대부분은 1년 정 도 세월이 흐르면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흐려진다) 당사자본인이출석하지않았 는데 등기가 완료되었다며 대법원에 진 정서를제출했다. 대법원은 신청대리인 관할 지방법 최근 대법원에서는 등기신청에 있 어서자격자대리인의역할과책임을보 다 강화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 법으로 등기기록(이하 편의상 "등기부" 라고함)의 "권리자및기타사항"란에해 당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한 자 격자대리인의 성명을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한다. 이에 대법원은 자격자대리인들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구한 상 태다. 필자도 처음에는 등기부에 신청대 리인의 성명 기록이 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본인확인제도를 촉진시키 조형권 법무사(광주전남회) 등기서류보관기간이후 제기된분쟁, 대비책은있나? 자격자대리인등기부공시제도, 신중한접근을바라며 42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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