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원 감사관에게 이 사건의 조사를 지시 했고, 진정사건을넘겨받은감사관은대 법원에신속하게보고해야한다는이유 로 진정인 측의 입장에 치우쳐 피진정 인인필자에게빨리증거를제출하라고 독촉을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 정상 적으로등기를위임했다는사실을증명 하기란, 당사자가위임장에날인하는장 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해 두지 않은이상어려운일이었다. 결국 이런 경우, 대부분의 피진정인 은 억울해도 다투기를 체념하고 화해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정인 측에 서 경찰서에 형사고소(배임, 사문서 위 조및동행사죄)를하게되면, 사무원과 함께 경찰서에 2~3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하기때문이다. 위와 비슷한 사건이 20년 전에도 있었다. 50대여성의뢰인이었는데, 5년 도 한참 지난 사건이라 서둘러 그때까 지 보관 중이던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글씨의 필체가 여성의 필체가 아닌 데 다 도장도 나무로 조각한 막도장이 찍 혀 있어 난감했다. 그러나 해당 동사무 소에 사실조회를 해본 결과 막도장은 당사자의 인감도장이었고, 필체도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을 통해 여 성(당사자)의필체라는것을밝혀냈다. 이런노력끝에필자는검찰청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 결정을 받아 억울함 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할지방 법원의 징계(견책)는 피할 길이 없었다. 20여 년 전에는 견책에 대한 불복방법 이미비했기때문이다. 한편, 필자는 근저당권말소 효력에 대한 민사소송도 겪었다. 원고가 제1심 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공격을 했고, 이 에필자도피고보조참가신청을했으나 당시 출강 중이던 대학 강의를 결강할 수는없어부득이변호사를선임해제3 심까지 싸웠다. 결국 원고가 패소해 피 해는 작았지만 3년간 이어진 지루한 소 송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는 여전히 남 아서필자를괴롭혔다. 대법원의중립성지켜져야 운이 좋았는지 필자의 경우는 다행 히도위 3건의민·형사사건에서모두유 리한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과 원 고패소판결을확정받았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이 확정되기까지 수사기관의 사건수가 적으면 6개월가량, 많으면 1년이 넘는 시간이소비된다. 그동안은꼼짝없이정 신적인괴롭힘을당할수밖에없다.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한동안은 등기사건을 피해 민사신청사건이나 민 사소액·단독사건만취급했을정도다. 나중에알게된사실인데,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필자를 형사고소를 했던 여성 의뢰인의 남편은 경찰간부를 하다 퇴직한 사람이었다. 비교적 법률 실무에밝았던남편이당사자를조종해 악성민원을제기했던것이다. 필자가 이런 사건들을 겪으며 매우 서운했던것은, 당사자의진정서를접수 한 대법원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보 기도 전에 당연히 등기신청대리인에게 잘못이 있으리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 건을대하는경우가많았다는것이다. 대법원은등기신청대리인이피고가 된 사건에서 과연 중립을 지키고 있는 가? 이번 기회에 잘 살펴보고, 적극 개 선해주기를바란다. 필자가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을 공 개한 데는, 이를 통해 선·후배 등기신청 대리인들이 더 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 도록 대책마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등기신청서 부속서류 보존기간이 5 년으로 제한된 지금도 진정사건과 민· 형사소송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영 구보존문서에 해당하는 등기부에 신청 대리인의 성명이 기재된다면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 격자대리인의피해와고통은이루말할 수없을것이다. 필자는 이런 이유로 억울한 피해자 가대량양산될수있는위험에대한방 지책이 수립될 때까지는 등기부에 자격 자대리인의성명을기록하는방안에대 해신중을기했으면한다. 그러나 자격자대리인의 전자등기 신청시당사자본인의공인인증서제출 의무 면제를 전제로 등기부에 등기신청 대리인의성명을기록하도록한다면, 이 에 찬성하는 자격자대리인이 많을 것으 로 본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한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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