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20,766명이 되었다. 이후 2009년 3월, 서울권 15개 로스쿨에서 신입생 1,140 명을 선발하고, 지방 10개 학교에서 860명을 선발함으로써 본격적인 로스 쿨시대가시작되었다. 로스쿨 도입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처음으 로 1,451명의 합격자가 배출된 이래 지 난 2020년까지 총 14,343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었다. 그리고 올 해 4.21.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서 최종 1,706명이 합격하면서 현재 로 스쿨 출신 변호사는 16,049명을 돌파 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한변호사 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연간 1,000명에서 최대 1,200명 이내로 감 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법 무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반해 로스쿨 교수들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에 찬성할 수 없다”면서 정반대의 의견을 내고있다. 이처럼 로스쿨과 관련해 여러 문제 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법조 계에 적지 않은 갈등과 파장을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어떠할까. 필자는 이 법안의 선구적이고 긍정 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번 국 회의문턱을넘을가능성은희박하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변호사협회 와 법학교수회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외에도 선결 되어야 할 다양한 쟁점이 남아있기 때 문이다. △법안의 로스쿨과 기존 로스쿨과 의 관계 설정이 모호하고, △증가 추세 에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누적되 어 가는 ‘5년 5회 응시제한’에 따른 이 른바 ‘5탈자’의 처리 문제도 고려 대상 일것이다. 또, 변호사뿐아니라법무사의수급 상황 등 법조계 전체의 인력사정도 두 루 살펴봐야 한다. 국회 소관위원회 전 문위원도 “통신 로스쿨은 저렴한 학비 등으로기존로스쿨의문제점을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필자와 크게 다르 지않은의견을제시하고있다. 전문자격사와변호사갈등외면안돼 이법안을계기로변호사합격자수 에 대한 논쟁을 비롯해 법조계 전반의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할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보자. 변협과 로스쿨의 최근 주장은 ‘변 호사 배출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쪽은 “변호사의 폭증으로 인한 시장 의 수용이 문제”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법률소비자인 국민을 위해 더 많은 변 호사가필요하다”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법무부가 정 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라는 현재 의 틀을 넘어 생각하면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변호사는 송무 중 심 시장에서 탈피하여 시장의 다변화 를 꾀해야 한다. 학계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을 위해 더 많은 변호사의 배출만 이유일한해답인지생각해볼일이다. 우리 법조계는 변호사뿐 아니라 법 무사와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 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법무사는 변 호사와 함께 ‘법조4륜’의 한 축을 형성 하고있다. 따라서전문자격사와변호사 의 갈등을 외면한 채, 법조계 문제를 논 의하는것은의미가없다. 우리의 로스쿨제도의 원형인 미국 변호사는 로스쿨(JD)을 졸업하여 변호 사가 된 이후로 전문과정(LLM)을 거쳐 금융, 특허, 부동산 등 전문영역별로 활 동한다. 하지만 우리는 변호사 외에 자 격사들이다방면에분화되어있다. 즉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이 등 기와 송무, 특허, 노무 분야에서 전문가 로서 인정받아 이미 국민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있다. 전문자격사의 성장은 그간 변호사 의전유물로인식되어왔던소송대리권 의 인정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이것은 변호사들도외면할수없는전문자격사 의 시장 점유로 판도가 뒤바뀐 우리 법 조사회의한단면이다. 따라서 이번 방송통신 로스쿨 도 입 문제는 법조계 전체의 클 틀에서 차 근차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한때 논의되다가 중 단된 ‘법조통합’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의 조정을 시작하면서 ‘법조계 재 편’의대안을모색해보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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