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문자로 매뉴얼을 만들고, 그다음 컴퓨터에 장착하 는 단계는 프로그래머에게 맡기면 됩니다. 문자로 만든 모든 제도를 전산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업무자동화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국민들 에게 제공할 수 있으니,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법무 사의 법률서비스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원 법무사는 등록세 자동납부 프로그램뿐 아 니라 이폼 등기신청 업무자동화 프로그램과 등기부등본 및 토지·건축물대장 자동발급 프로그램도 개발해 사용 중이다. 이 중 등기부등본 및 토지·건축물대장 자동발급 프로그램(C7)은 서울중앙회뿐 아니라 인천지방회, 대전 세종충남지방회도 사용계약을 체결해 사용료는 지방회 가 부담하고 소속 회원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2024년을 목표로 대법원이 구축 중인 차세대등기 제도는 올해 상반기 경 그 골격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 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등기시 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온다. 그러나 국민들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 국민 들이 만족감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라면 결코 시 장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확고한 믿음 이다. 아직도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사무장부터 찾는 고객들이 많다. 국민들에게 법무사란 존재는 없고 사무 장만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본직본인확인제도를 근간으로 한 본직 중심 사무실 운영을 소리 높여 외치 는 이유다. 전자등기 활성화와 함께 우려되는 부실등기를 예방 하고자 하는 본직본인확인제도는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 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필자는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등기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배상액을 높인다 한들 재산권 보호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늘 날 등기시장의 현실에서는 사고 후 수습이 아니라 처음 부터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직 중심 사무실 운영을 확고히 하고, 법무사들이 직접 고객들을 만나 당사자 여부와 등기의사를 확인하는 것만이국민재산권을보호하는유일한길이라고믿는다. 이러한 법무사의 노력을 국민 누가 반대를 할 것인 가. 국민들이 법무사를 필요로 하는데, 누가 법무사는 필 요 없다 할 것인가. 원 법무사의 노력도 근본적으로는 본 직중심의사무실운영과궤를같이하고있다고생각한다. 저는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전산에는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머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등기전문가인 법무사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업무가 있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48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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