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 2021.2.10.선고 2017다258787판결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는 ‘자동채권의소멸시효완성전에양채권이상계적상에이르 렀을것’을요건으로하는지여부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이그완성전에상계할수있었던것이면그채권 자는상계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다. 이는당사자쌍방의채권이상계적상에있었던경우 에당사자들은그채권·채무관계가이미정산되어소멸하 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 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는 ‘자동채 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요건으로한다. 「민법」 제626조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 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 료한때에비로소발생한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 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위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 익비상환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 정될수없다.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01 02 알아두면 유용한 ‘대법원 판례’ 실무에서활용하세요! 50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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