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 2021.2.18.선고 2015다45451전원합의체 판결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 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한지 여부 및 제3자에게 중대한 과실 이있는경우에는거래행위가무효인지여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 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 할 권한을 가진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행위를 대 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기 관이다.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관을 통 해 결정한 의사를 대표이사를 통해 실현하며, 대표이사 의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가 된다. 「상법」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89조제3항, 제209조제2 항). 대표권이 제한된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범 위에서만 대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 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 리능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일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고,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 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 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이 하 ‘내부적 제한’이라 한다)에도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 209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 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 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아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3자가 회사 대표이사와 거래행위를 하면 서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 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 다고 볼 수는 없다.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 393조제1항은 그 규정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대 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 된다. 법률의 부지나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그 적용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제한은 내 부적 제한과 달리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조항에 정한 ‘중 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 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위에서 본 내 부적 제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 2021.2.10.선고 2019도18700판결 01 02 03 04 0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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