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협회, 법원행정처에 「민사조정규칙」 개정 건의서 제출 상위법에 반하는 「민사조정규칙」, 대리인 범위에 법무사 포함해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4.27. 대법원규칙인 「민 사조정규칙」 상의대리인범위에법무사를포함해야한다는건의서 를법원행정처에제출했다. 2020.2.4. 개정된 「민사조정법」(법률 제16910호) 제38조에서 는민사조정절차에서변호사외에는소송대리인이될수없도록한 「민사소송법」 제87조와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를 정한 제88조 를준용하지않는것으로규정한바있다. 그러나 2020.3.30. 그 하위법인 「민사조정규칙」(대법원규칙 제 2890호)을 개정하면서 대리인 등의 범위를 규정한 제6조제2항에 서 변호사가 아닌 자를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경우, 당사자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도 록개정하였다. 이는 「민사조정법」 개정당시삭제된내용을다시반영한것으로, 상위법인 「민사조정법」의개정취지에반하 는것이다. 협회는 위와 같은 「민사조정규칙」 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상위법의 개정취지와 조정제도의 존재이유,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 법무사의법률서비스등을고려하여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에 ‘법무사’가포함되도록개선할것을건의하였다. 회무 보고 내부활동보고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간담회(4.1.) - 14:0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관련 현실적 대안 등논의 제1차선거관리위원회소위원회(4.8.) - 11: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선거관련등에대해논의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 135차회의(4.8., 4.9.)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0:3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화상회의) - 2021년도5월호기획안검토및원고심사 2020회계연도결산감사(4.19. ~21.) - 10:0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참석 : 박진열(서울중앙회), 정칠환(경기 중앙회), 전재우(대구경북회) 감사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소위원회(4.21., 4.26.) - 11: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선거관련 등에 대해 논의 후 14:00 입 후보자기호추첨(4.21.) - 협회장선거 입후보자 토론회 관련 협의 (4.26.) 제22대협회장선거입후보자토론회사 전설명회(4.26.) - 14: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토론회진행과정및내용등협의 2021회계연도예산편성소위원회(4.27.) - 11:0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2021회계연도예산편성에관련협의 - (참석) 최영승 협회장, 김태영 상근부협 회장, 강채원 서울서부회장, 정종현 인 천회장, 하상철경남회장 제46회등록심사위원회회의(4.29.) 협회는지금 동정등록 84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