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좌담회 일선 법무사에게 듣는 ‘새 집행부에 바란다’ 국회 25시 ‘정치·동네·유권자’를 알면 입법이 쉬워진다 업계 핫이슈 변호사의 사법보좌관직 허용 「법원조직법」 개정발의안의 타당성 검토 ISSN 2233-4688 2 0 2 1 vol.648 06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충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신기·권중화·김종모·나희숙·민경화 박재승·이경록·이상진·조희창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1년 6월 5일 통권 제648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정윤서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어떻게 사는가? 시민들 속에서 강의하는 법무사 아직도 법무사가 등기만 하는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의 캐치프레이즈인 “출생 에서 상속까지” 그야말로 국민들의 삶에서 부딪칠 수 있는 생활법률 전반의 문 제들을 상담하고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들은 일반시민들의 삶과 친밀하고 밀접할 수밖에 없고,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이나 다양한 민간단체, 그리고 대학교 등의 생 활법률 강좌에서도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등기나 상업등기, 민사집행, 성년후견 등 법무사의 전문영역과 관 련된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주기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강사로서의 법무사의 전문성을 뒷받침하고 있기도 합니다. 늘 바쁘게 살아가는 법무사이지만, 생활법률 강의 등 시민과 함께하는 활동 속 에서 법무사의 정체성을 찾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커버 스토리
Contents 만나고 싶었습니다 법으로 본 세상 현장활용 실무지식 08 온라인 좌담회 _ 일선 법무사에게 듣는 ‘새 집행부에 바란다’ 16 국회 25시 _ ‘정치·동네·유권자’를 알면 입법이 쉬워진다 22 지구살리기 인사이트 #12 _ #6.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 숨 쉬듯 쓰는 전기, ‘친환경’이라 괜찮다고? 28 주목! 이 법률 _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32 법률고민 상담소 _ 기업법무, 민사, 가족관계등록, 개인회생 36 최근 시행법령 _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2021.5.11. 시행)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한은희 법무사(강원회) 58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_ 2021.3.11.선고 2013다59142판결 등 62 나의 사건수임기 _ 공유물분할 이전등기사건 및 저당권의 부종성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 68 법무사 실무광장 _ 경매물건의 위험성과 경제성 분석 76 불확실성을 견디는 긍정심리학 _ 언제 어디서든 평온함을 유지하는 ‘마음챙김 (Mindfulness)’ 연습 2021년 6월 vol. 648 08 22
법무사 시시각각 슬기로운 문화생활 동정 등록 06 포토뉴스 _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개표 38 업계 핫이슈 _ 「민사조정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민사조정규칙」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_ 변호사의 사법보좌관직 허용 「법원조직법」 개정발의안의 타당성 검토 48 와글와글 발언대 _ 현행 집행관제도의 문제점과 「집행관법」 개정발의안의 보완과제 _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문제와 추가 개정의 필요성 52 업계 투데이 _ 서울중앙회 등 8개 지방회, 회장선거 실시 54 화제의 법무사 _ GH 불공정행위 항의 1인시위 전개한, 정일영 경기북부회장 54 90 84 80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_ (수상) 노하우(Knowhow) _ (수상) 희망이 꽃피는 학교 _ (시) 빈집 84 그림과 눈을 맞출 때 _ 신윤복의 「단오풍정(端午風情)」 86 우리 동네 맛집산책 _ 청주시 대표 맛집, ‘봉용불고기’ 88 내겐 휴식 같은 취미 _ 수석(壽石), 작은 돌 하나가 간직한 멋과 풍류 90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9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_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자세
포토뉴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 제22대 협회장 선 거에서 기호 4번, 이남철 법무사가 신임 협회장으로 당 선되었다.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진열)는 지난 6월 1일(화) 오후 6시,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 서 전자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로 치러진 제22대 협회장선거의 개표를 진행하고, 투표참 여자 6,186명 중 2,750표(득표율 44.46%)를 획득한 이 남철 법무사(서울중앙회)를 협회장 당선자로 확정했다. 총 선거인 수 6,860명 중 6,186명이 투표에 참여한 이번 선거는 90.17%라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 며,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협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뿐 아니라 협회장 선거 역사의 여러 기록을 갱신했다. 이남철 법무사, ‘신임 협회장’ 당선 전자투표로 치러진 첫 선거, 투표율도 90.17%로 역대 최고 기록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개표 역사상 처음 치러지는 전자적 방식의 선거였을 뿐 아니라, 2003년 협회장 직선제 이후 5명의 가장 많은 입 후보자(김윤곤·황승수·최영승·이남철·김종현 법무사, 기 호 순)가 경쟁을 벌였고, 그중 시험 출신 법무사가 최종 당선됨으로써 법원·검찰 출신 협회장의 벽을 넘어 최초 로 세대교체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62년생인 이남철 당선자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6회 법무사시험에 합격, 2001년 개업 이후 협회 정보화위원, 제1기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중앙 지방법무사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사)한국성년 후견지원본부 이사로 활동 중이다. 협회장 당선자는 오는 6월 29일로 예정된 협회 제59 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치열했던 이번 선거의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옆 장)로 정리하였다. <편집부> 06
총 선거인 수 6,860 투표참여자 수 6,186 투표율 90.17% ▶ 제22대 협회장선거 개표 결과 대한법무사협회 제22대 협회장 당선 공고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협회장 선거를 개표하고, 당선자를 확정하여 협회장 선거규칙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이 남 철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협회장 당선자 44.46% 36.16% 10.25% 7.21% 1.92% 기호 입후보자 득표수 득표율 1 김윤곤 119 1.92% 2 황승수 446 7.21% 3 최영승 634 10.25% 4 이남철 2,750 44.46% 5 김종현 2,237 36.16% 07
일시 · 장소 2021. 5. 20.(목) 14:00, 화상회의(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사회 김충안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 본지 편집위원장 패널 김창환 법무사(서울중앙회) / 1980년생(시험), 2013년 개업, 서울 강남구 윤진희 법무사(경기중앙회) / 1970년생(시험), 2010년 개업, 경기도 용인 윤현옥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 1960년생(법원), 1999년 개업, 충남 서산 이종만 법무사(부산회 상근부회장) / 1955년생(법원), 2011년 개업, 부산 거제 정병대 법무사(광주전남회) / 1968년생(검찰), 2016년 개업, 광주 서구 최정학 법무사(대구경북회) / 1951년생(검찰), 1994년 개업, 경북 양산 사진 김흥구 포토그래퍼 (더블루랩) 확대되는 직역침해, ‘수호위원회’ 설치해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온라인 좌담회 일선 법무사에게 듣는 ‘새 집행부에 바란다’ 온라인 좌담회 08
새 집행부, 직역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해 사회(김충안) 오는 6.1.이면 차기 협회를 이끌어갈 제22대 신 임 협회장이 선출됩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법무사의 입장에서 신임 협회장(집행부)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덕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종만 협회장이 수많은 회원들로 구성된 거대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을 6가지로 꼽아봤습니다. ▵각종 현안을 깊이 있게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 ▵비전을 제시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추진력, ▵지방회장단 및 전체회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포용력, ▵유관기관 등의 유기적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설득력, ▵회원들을 공통의 목표 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 ▵공약한 말과 행동이 일 치하는 신뢰성 등입니다. 정병대 협회장은 법무사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이므로 무엇보다 법무사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 아야 하고, 일정기간 법무사 신분으로 실무를 쌓은 경력 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정책을 내 고, 업계 발전에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정학 그간 협회장이나 지방회장에 출마하신 분들 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어서 지방 의 시·군 단위 법무사들의 애로사항이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새 협회장과 집행부에서는 대도시와 지방의 업무 형태가 어떻게 다르고, 지방 법무사들의 애로사항이 무 엇인지 잘 파악해서 대도시-지방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사회(김충안) 그간 협회는 법무사 직역 확대와 미래 개척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 니다. 그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어떠한지요? 윤진희 우리 협회가 일선 법무사들이 안심하고 업무 대한법무사협회 제22대 협회장선거가 6.1. 개최된다. 이에 따라 6월호 『법무사』지가 회원들에게 배부될 즈음이면, 앞으로 3년간 우리 협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협회장이 결정되고, 이어 6.29.로 예정된 협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협회장이 취임하면 본격적으로 제22대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내년 3월이면 우리 법무사업계의 최대 현안인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2단계 사업(설계과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제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우리 법무사의 확실한 역할을 구축해 놓지 못한다면, 등기시장에서의 도태는 물론이고 법무사제도의 존폐까지 거론될 수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차기 협회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국 법무현장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6명의 법무사를 고등법원별, 세대별, 출신별, 성별로 골고루 초청하여 새 집행부에 바라는 점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부> 09
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역침해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기를 바랐지만, 지금까지 그에 대한 대응은 거의 없었 다고 평가합니다. 법무사의 현실이 변호사·행정사업계 등 거의 모든 자격사들에게서 공격을 받고 있는 형국이지만, 그에 대 한 정확한 대응방침도 나와 있는 게 없고, 직역 간의 다 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이고, 협회의 대응 프로그 램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계약서 작성이 법무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법 무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법무사의 입찰을 배제했는데, 협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이 없다는 것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협회 내부의 분란 때문인지 업무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에도 많은 실망을 했는데, 새 집행부에서는 이 런 문제 없이 일치단결해 현안 문제에 잘 대응해 나가길 바랍니다. 윤현옥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신청대리권을 쟁취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어떠한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결과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무사업계의 미래를 위해 수많은 대외기 관과 쉽지 않은 대화 등을 이루어온 점에 대해서는 결과 를 떠나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막을 수 없는 미래등기시스템, 법무사 편익 최대한 반영토록 유도해야 사회(김충안) 현재 우리 업계의 최대 과제인 미래등기시스템 에서 새 집행부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 있 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병대 사실 일선 법무사들은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잘 모르고 있어 이번 좌담회를 준비하며 자료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자료가 많지 않아 일선 법무사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 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진희 저 역시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직 본인확인제도를 통한 법무사의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고,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또, 새 집행부에서는 일선 법무사들이 미래등기시 스템과 관련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모두가 이 시스 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주셨 으면 합니다. 김창환 전자등기와 미래등기시스템은 법무사가 막으 려 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신청제도 그간 협회장이나 지방회장에 출마하신 분들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어서 지방의 시·군 단위 법무사들의 애로사항이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새 협회장과 집행부에서는 대도시와 지방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최정학 법무사(대구경북회) 온라인 좌담회 10
활성화를 통해 법무사의 업무적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 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현행 취득세 신고 문제의 전자적 해결을 선결과제로 했으면 합니다. 소유권이전 등 정률세에 대 한 취득세를 신고할 때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데, 취득세 신고를 위해 해당 구청 등을 방문한 후 다시 전자신청을 하는 법무사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신고업무대리권의 부여를 통해 법무 사 등 자격자에 한해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 적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는 등 우리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 야 할 것입니다. 사회(김충안) 현재 등기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역무관 서 비스, ▵방문 제출이 아닌 경우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스캔문서 제출, ▵등기신청대리인 성명 등기부 기재 등도 논의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윤현옥 지역무관 서비스나 스캔문서 제출은 별 문제 가 없다고 보지만, 등기부에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는 것 이 등기의 공신력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 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병대 저는 오히려 등기부의 성명 기재가 자격사로 서 법무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역무관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대부분의 등기사건이 수도권과 광역시의 대형법인에 집중되어 개 인 사무소가 고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김창환 의사 등 다른 자격제도와 비교해 볼 때 등기제 도는 면허제도가 아니고, 일반 당사자의 직접신청이 허 용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당사자 직접신청 비율 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감증명 스캔을 다른 제도적 여과 장치 없이 인정하게 된다면, 무자격자들이 대리를 통해 문서위조를 하며 허위등기나 부실등기를 양산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전자신청에 있어 인감증명서 스캔문서 제출을 허용할 것이라면, 최소한 전문자격자에 한하도 록 새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확인제도 실효성 있으려면, 명의대여 문제부터 해결해야 사회(김충안)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본직 본인확인제도의 도 입이 가장 큰 관건이고, 협회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해 꾸준히 등기부의 성명 기재는 자격사로서 법무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역무관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대부분의 등기사건이 수도권과 광역시의 대형법인에 집중되어 개인 사무소가 고사할 수도 있어 우려가 됩니다. 정병대 법무사(광주전남회) 11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 집행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만 이 문제는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이 수반되어 야 하는데, 법안 통과에 있어 변호사협회가 반대할 가능 성이 큽니다. 그 반대를 누를 수 있는 명분이나 논리를 설득력 있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법안 통과에 필수적인 국회의원들의 협조 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적절한 로비 전략을 수립해 야 할 것입니다. 윤진희 본직 본인확인제도가 도입되어도 명의대여가 없어지지 않는 한 크게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 다. 새 집행부에서는 근본적으로는 명의대여 사무실과 등기브로커를 척결하는 업계 정화부터 선행해야 할 것 으로 봅니다. 또, 이와 관련해 사무원 수나 수수료에 대한 제한 이 없는 법무법인에서 무자격자인 등기 사무장에게 등 기업무를 맡겨 처리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현재 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협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일선 법무사를 보호해 주었으면 합니다. 최정학 명의대여 문제는 회의 때도 늘 거론되는 만성 적인 문제인데, 과감하게 법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기 때 문에 법무사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선결되어야 하고, 그 런 다음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다시는 업계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김충안) 협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일선 법무사들의 의 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새대별, 출신 별 등 법무사 내부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새 집행부가 어떠한 소통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 시는지요? 이종만 협회 홈페이지에 협회장에게 제언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그 제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는 제도를 마련 했으면 합니다. 또, 의견 대립이 치열한 이슈인 경우에는 홈페이지 에 지상공청회를 열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닌, 공 개적인 장에서 각자의 생각들을 토론하고, 협회의 정책 에 대한 비판과 평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열어 주 었으면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한다면, 회원들의 불만과 이견 해소에 큰 도움 이 될 것입니다. 본직 본인확인제도가 도입되어도 명의대여가 없어지지 않는 한 크게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새 집행부에서는 근본적으로는 명의대여 사무실과 등기브로커를 척결하는 업계 정화부터 선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윤진희 법무사(경기중앙회) 온라인 좌담회 12
김창환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청와대의 국민 청원제도처럼 협회 사이트에 누구나 청원 글을 올리고, 일정 수가 그 청원에 동의하면 반드시 그 정책에 책임이 있는 협회 임원이 답변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굉 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프라인의 소통구조도 필요한데, 대개의 일선 법무사들은 일하기 바빠 업계의 현안들을 챙기기가 어 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부나 지회를 통해 가까운 지역 법 무사들끼리의 소규모 협의체를 만들고, 협회가 일정 식 비라도 지원하면서 식사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회원들 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협회에서 별도 로 구성된 TF나 위원회를 통해 취합하는 방식으로, 일 선 법무사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해 나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직역수호 위해 유관 자격사들과의 공조에 앞장서야 사회(김충안) 부동산등기, 개인회생파산 등 법무사들이 주 로 해왔던 업무들까지 파고드는 변호사업계의 직역침범이 갈 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 집행부가 직역 수호를 위해 펼쳐야 할 장·단기적인 역할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현옥 새 집행부에서는 90% 이상의 법무사가 하고 있는 등기업무가 우리의 ‘고유 업무’임을 우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등기 관련 제도에 있어 우리의 의지 를 관철시켰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가 주도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세무 사협회나 변리사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갔으면 합니다. 윤진희 법무부의 계약서 작성 유권해석 논란으로 10 년 넘게 해 왔던 계약서 작성 업무가 하루아침에 불법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협 회에서 미리 각종 법령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으 로 봅니다. 우리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법령들을 선제적 으로 파악해서 개정하고 보완하는 작업들에 힘써 주셨 으면 합니다. 이종만 단기적으로는 직역수호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직역침해 사례의 수집과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을 하고, 유관 단체들과의 공조협력 등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전문성 제 고를 위한 교육의 강화, 자체시험을 통한 부문별 전문법 협회 홈페이지에 협회장에게 제언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고, 의견 대립이 치열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지상공청회를 열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한다면, 이견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종만 법무사(부산회 상근부회장) 13
무사제도의 도입, 또, 지자체와 시민단체, 언론 등에 자 주 참여하여 법무사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법사위나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접촉을 강화해 각종 법안 통과나 법무사 관련 민원에서 법무사의 이익이 존중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병대 저도 지속적인 전문가과정 교육개발을 통해 국민들에게 법무사가 진정한 생활법률전문가라는 것을 확고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대국민 홍보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은 법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 지 잘 모르고, 심지어 “변호사가 있는데 법무사는 왜 필 요하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협회의 대 국민 홍보가 매우 미흡했음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법무사의 존재를 각 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회(김충안) 새 집행부가 위에서 말씀하신 장·단기적 정책 과제 실현을 위해 대법원에 건의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사 항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진희 저는 법무사에게 공탁대리권이 있음에도 법원 의 시스템 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했으면 합 니다. 예를 들어 전자공탁소에서 변제공탁을 했는데, 대 리인이 윤진희 법무사임에도 불구하고, 보정공고에 따 라 주민등록초본을 받으러 갈 때는 위임장이 또 필요합 니다.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런 절차 가 있는 것은 매우 불공정합니다. 대리권이 인정되는 부동산등기나 공탁업무의 경우 는 우리 이름으로 보정하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을 건의해 반드시 관철시켰으면 합니다. 김창환 법무사가 등기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이나 「상업등기법」 등의 개정 공청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 니다. 국회도 그렇고, 심지어 소관부처인 대법원의 경우 도 변호사나 법학자들만 참여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등기 실무를 많이 하고, 가장 등기를 잘 아는 법무사가 관련 토론의 장에서 소외되는 것은 그야말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합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협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공문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무사의 참여를 지속적 으로 요구하면서, 등기 관련 공청회나 자문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무사와 법무사협회가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정학 등기공무원들의 지나친 보정 요구와 자료 요 청 등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도록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 다. 법무사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문 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문제는 반 드시 고쳐졌으면 합니다. 법무사가 등기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임에도 국회나 대법원의 관련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협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등기 관련 공청회나 자문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무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김창환 법무사(서울중앙회) 온라인 좌담회 14
오리무중(五里霧中) 일모도원(日暮途遠),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 사회(김충안) 마지막으로 새 집행부에 바라는 바에 대해 각 자 최종적인 정리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윤현옥 1인 법무사들의 경우는 복대리를 받아주지 않 거나 외지의 집단사건을 수임했을 때 먼 곳까지 출퇴근 이 불가능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무소의 지점 설 치와 추가 사무원 인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형식적인 업무검사도 폐지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새 집행부가 사력을 다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힘찬 첫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최정학 서울 등 대도시 법무법인이 집단등기 덤핑으 로 지방 법무사의 일거리를 빼앗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 했으면 합니다. 정상적으로 뺏긴 일거리만 찾아도 법무 사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새 집행부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히 대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진희 50대인 제가 오늘 좌담회에서 두 번째로 젊은 법무사입니다. 그런 저도 여태 전자등기를 한 번도 못해 봤는데, 앞으로 미래등기시스템 시대가 되면 연세가 많 은 선배 법무사님들도 적응해서 일해야만 합니다. 모쪼록 협회에서 전자화된 환경에 모든 법무사들 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통해 물심양면 도 와주셨으면 합니다. 정병대 저도 전자화되는 환경에서 막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개업 초기 법무사들은 어디에도 물을 데가 없어 사건수임을 지레 포기하곤 합니다. 협회에서 경력 법무사님들과의 연계 시스템 등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비 해 유독 법무사만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찾아 보기가 힘듭니다. 협회에서 홍보에 더욱 매진해 주셨으면 하고, 어려 운 시기이니만큼 전체 법무사를 위해 헌신적이고 적극적 인 정책의 추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종만 저는 현재의 법무사업계를 사자성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현재 상황은 내우외환(內憂外患)이고, 그 원인 은 자업자득(自業自得)이며, 해결방안은 오리무중(五里 霧中)이고, 향후 전망은 일모도원(日暮途遠)입니다. 즉,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는 것입니다. 새 집 행부에서 잘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1인 법무사들의 경우는 복대리를 받아주지 않거나 외지의 집단사건을 수임했을 때 먼 곳까지 출퇴근이 불가능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무소의 지점 설치와 추가 사무원 인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형식적인 업무검사도 폐지했으면 합니다. 윤현옥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15
‘정치·동네·유권자’를 알면 입법이 쉬워진다 최병천 정책전문가 (前 서울특별시 정책보좌관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국회 25시 성공적인 입법을 위한 리얼 국회 이야기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특성과 유권자별 선호정책 이슈 16 법으로 본 세상
경제학은 크게 거시(巨視)경제학(macroeconomics) 과 미시(微視)경제학(microeconomics)으로 구분된다.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개 별 행위 주체’의 이해관계와 욕망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지의 여부다. 이러한 접근법의 차이는 정치를 이해하는 것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우선 개별적인 행위 주체의 이해관계 와 욕망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마키아 벨리의 『군주론』이 정치학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이유 역시 개별적인 행위 주체의 이해관계와 욕망을 있 는 그대로 분석하면서도, 정치와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 는 데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과 이해관계는 무엇 일까? 그것은 다음에 또, 또, 또 당선되는 것이다. 우리가 국회의원의 욕망과 이해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국회 의원 당선을 둘러싼 환경적 조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 다. 즉, 한국 정치의 선거제도와 유권자 지형, 국회의원 의 욕망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파악해야만, 그것이 입 법 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욕망구조와 한국의 선거제도 국회의원의 욕망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한국의 선거제도를 짚어보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방식을 결정한다. 국회의원 (출마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당선되기 위해 꼭 염두에 둬야만 하는 ‘게임의 룰’에 해당 한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되 는 비중이 84.4%다. 전체 국회의원 총 300명 중 47명 (15.6%)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에 의해 선출되고, 253명 (84.4%)은 지역구에서 선출된다. 둘째, 지역구 선출방식은 단순다수대표제에 의해 결 정된다. 단순다수대표제란, 한 표라도 더 받으면 승리를 독 식하는 승자독식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4명의 출마자 가 있는데, A 후보는 26%, B 후보는 25%, C 후보는 25%, D 후보는 24%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당선자는 26%를 받은 A후보가 된다. 최다득표자이기 때문이다. 단순다수대표제와 구분되는 대표적인 선출방식으 로 결선투표제가 있다. 과반을 넘은 후보자가 없을 때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단순다수대표제 하에서 A 후보는 최다득표 자(26% 득표자)로 볼 수 있지만, 거꾸로 보면 유권자의 74%가 선택하지 않은 후보다. 정당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 다. 프랑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를 실시하 고, 총리 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를 실시한다. 단순다수대표제는 보통 소선거구제로 결합된 경우가 많다. 소(小)선거구제는 ‘선거구의 사이즈’와 관련된 구분법 이다. 중(中)선거구제, 대(大)선거구제도 있다. 우리나라도 소선구제 방식과 결합된 단순다수대표제에 해당한다. 선거제도의 차이는 어떤 유권자가 정치적으로 더 많이 대표되는지의 차이로 연결된다. 한국과 같은 소 (小)선거구제 방식의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지역’ 유권 자가 중요해진다. 반면, 유럽과 같은 정당명부식 비례대 표제 방식에서는 ‘계층’ 유권자가 중요해진다. 세계정치사에서 보통선거권(민주주의)의 도입은 유럽에서 시작됐다. 1840년대부터 일부 국가에서 도입 됐고,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대거 도입 됐다. 유럽의 경우, 민주주의 도입과 비례대표제 도입은 ‘같은 시기에’ 이뤄졌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회주의 운동 세력과 노동운동이 주축이 되어 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 17
도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적 이유와 선거제도의 특성이 결합되어 유럽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치’가 활성화됐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오랜 기간 집권했던 기 독교민주당(기민당)의 경우 보수정당이지만 노동3권 도 입과 복지국가를 선도했던 정당이었다. 주부·자영업자·어르신, 동네를 터전으로 하는 주요 유권자층 한국의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에서는 ‘지역단위’ 유권자를 대변하라는 문제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제도 의 취지가 그렇듯,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지역 유권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책과 입법의 관점에서 선거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구 유권자를 범주화해 보면 가장 중 요한 집단은 ▵주부, ▵자영업자, ▵어르신이다. 이들의 규모부터 개략적으로 추정해 보자. 먼저 주부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50%, 유럽에 비해 꽤 적은 편이다. 즉, 한국은 전업주부 의 비중이 높은 나라다. 그다음 자영업자다. 한국의 경 제규모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10위권이다. 그런데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에서는 사례 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영업과 소규모 상공인의 비중이 많다. 전체 취업자의 약 23% 정도가 자영업에 종 사한다. 이는 ‘동네’를 터전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들의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약 850만 명이다. 이는 ‘동네’를 터 전으로 하는 어르신의 규모가 약 850만 명이라는 의미다. 하루의 주된 일상생활이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대 표적인 계층이 바로 주부, 자영업자, 어르신들이다. 이들 세 집단의 규모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이들의 규모는 약 2,200만 명에 달한다. 물론, 이러 한 규모는 비교적 넉넉하게 잡은 수치다. 왜냐하면 한국 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40%로 850만 명 중 약 340만 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때문 에 ‘지역’이 생활 근거지가 아닌 분들도 꽤 될 것이기 때 문이다. 물론, 어르신 일자리의 경우 공공근로가 매우 많 <그림 1> 소선거구제와 지역 유권자 집단의 규모 (전업)주부 700만 명 자영업자 650만 명 어르신 850만 명 18 법으로 본 세상
고, 임시·일용직·단기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지역과 연동된 일자리가 많은 편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84.4%가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특성에 따라 소속정당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 역구 유권자’의 이해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진 보성향 정치인이든, 보수성향 정치인이든, 호남 정치인이 든, 영남 정치인이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즉, 주부, 자영업자, 어르신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이 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밖에 없다. 지역 유권자층이 선호하는 입법 정책은? 그렇다면, 지역구 유권자 집단의 주요 관심사는 무 엇일까? 다르게 말해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들의 호감 을 얻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정책·입법 이슈들에는 무 엇이 있을까? 각각 살펴보자. 첫째, 주부의 경우다. 대표적인 정책 이슈는 2010년 지 방선거에서 당시 민주당이 압승하는 데 큰 도움을 줬고, 한국 정치를 뜨겁게 달궜던 ‘무상급식 이슈’가 있다. 전업 주부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아이와 관련된’ 것들이다. 아이와 관련된 정책 이슈들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무 상보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아동수당 지급 ▵민식 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유치원 무상급식 ▵어 린이 도서관 ▵아토피 치료 ▵Book Start 운동이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를 매개로 민 주당이 압승하자, 그 직후 총선과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는 ‘무상보육’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무상급식 이슈 를 ‘젊은 엄마들’의 정치적 요구로 파악했고, 무상보육 공약을 내걸면서 이를 적극 수용한 경우다. 최근 4·7 재보선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무상 급식을 반대하는 찬반투표를 진행했던 자신의 정치적 과오를 인정하는 의미를 갖는 정책이었다. 정치적으로 잘 대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정치에서 서울시장, 구청장 등의 자치단체장 을 국민 직선으로 다시 뽑게 된 것은 1995년 지방선거부 터다. ‘복지이슈’가 선거의 중심 쟁점이 된 것은 2010년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이슈가 분기점이었다. 2010년 이 후부터 한국사회는 ‘젊은 엄마들’(전업주부)에게 정치적 으로 어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 관련 정책들’이 급격 히 확대됐다. 위에 열거한 정책들이 모두 해당한다. 둘째, 자영업자의 경우다. 자영업자를 둘러싼 대표적 인 정책 이슈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형마트 규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편의점 불공정 ▵프랜차이 즈 점주 보호 ▵상가권리금 보호 ▵지역상품권 지급 등 이 있다. 이 중에서 편의점 불공정, 프랜차이즈 점주 보 호, 상가권리금 법제화는 필자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할 때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던 이슈이기도 하다. 자영업자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 역시 진보/보수를 떠나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에게 강한 동의 기반을 발휘 하게 된다.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어르신의 경우다. 어르신과 관련된 정책 이슈에 는 ▵노인복지관 급식 지원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 가책임제 ▵노인 틀니 치료비 지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기초연금 인상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공약 으로 내걸었다. 그 이전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되었던 ‘기초노 령연금’ 제도가 있었다. 취약계층 어르신에 한해 약 7~10 만 원이 지급됐다. 박근혜 후보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금액도 인상하는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사회복지 학계에서는 이미 박근혜 후보의 공약 이 전에 ‘소득대체율 10%’ 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이 논의되 고 있었다. ‘소득대체율 10%’가 학자들의 언어라면, ‘기 초연금 20만 원’은 대중의 언어이자 정치인의 언어다. 19
최저임금 이슈에서 ‘최저임금 중위소득 50%’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최저임금 8천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 대중적으로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것과 같다. 2012년 박근혜 후보의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은, 보수가 ‘정책 이슈를 매개로’ 정치적 주도권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반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는, 진보가 ‘정책 이슈를 매개로’ 정치적 주도권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사례다. 마찬가지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치매 국 가책임제’ 역시 어르신 이슈와 관련한 대표적인 성공사례 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어르신 이슈임과 동시에 어르신을 모시는 자녀들에게도 어필하는 이슈였다. 역시 ‘정책 이슈 를 매개로’ 정치적 주도권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자·청년·학생, 대통령선거에서 더 중요해지는 유권자층 의원내각제가 많은 유럽의 경우는 정당명부식 비 례대표제가 일반적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는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계층적 유권자가 중요해진다. 가 장 대표적인 집단이 노동자 계층이다. 그 밖에는 청년, 학생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선거보다 총선에서, 총선 보다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자, 청년·학생의 요구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지방선거보다 총선이 ‘전 국적인’ 아젠다를 다루게 되고, 총선보다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인’ 아젠다를 다루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2017년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크게 주목 받았던 이유에는 최저임금 이슈가 노동자와 청년, 학생에게 어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청년·학생· 노동자는 좋아할 수 있지만,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 자들은 싫어할 가능성이 많은 공약이었다는 점이다. 다르 게 표현하면, 최저임금의 급진적 인상 이슈는, 이슈와 선거 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선에서는 찬성자가 더 많을 이슈지 만, 실제 집행에서의 부작용으로 인해 총선과 지방선거에 서는 반대자가 더 많을 이슈였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다음 해인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 2019년에는 10.9% 인상됐 다. 이후 부작용이 나타나자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고, 총선이 있는 2020년부터는 2.9%, 2021년에는 1.5% 인상되었다. 이처럼 인상률이 대폭 낮 아진 것은 부작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선과 총선에서 각각 달라지는 유권자별 반응도 영향을 미쳤다. 임금노동자, 청년, 학생들과 연동된 정책·입법 이 슈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들 세 집단의 정책적 관심사를 정리해 보면, 첫째, 임금노동자의 경우 ▵최저 임금 인상 ▵노동3권 강화 ▵저녁이 있는 삶(노동시간 단축) ▵산업재해 보상 강화 ▵특수고용종사자 처우개 <표 1> ‘지역과 연동된’ 유권자별 선호정책 이슈 구분 (전업)주부 자영업자 어르신 규모 700만 명 650만 명 850만 명 정책 이슈 • 친환경 무상급식 • 무상보육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아동수당 • 민식이법(어린이 교통안전) • 유치원 무상급식 • 어린이 도서관 • 아토피 치료 • Book start 운동 • 대형마트 규제 • 재래시장 활성화 •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 편의점 불공정 • 프랜차이즈 점주 보호 • 상가권리금 보호 • 지역 상품권 • 노인복지관 급식지원 • 기초연금 인상 • 치매 국가책임제 • 틀니 치료비 지원 20 법으로 본 세상
선 등이 포함된다. 둘째, 청년의 경우다. ▵최저임금 인상 ▵신혼부부 주택 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고용 시 보조금 지 급(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장려금(EITC)의 청년 확 대 적용 등이 해당한다. 셋째, 학생의 경우다. ▵최저임 금 인상 ▵반값등록금 ▵등록금 인상 동결 ▵주거비 지 원제도 등이 해당한다. 민주화 이후, 유권자 타깃팅 입법전략 중요해져 정치가 현대화된다는 것은 유권자 타깃팅과 연동 된 정책을 개발·발굴하고, 이를 효과적인 정치기획과 연 결하여 쟁점화·이슈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화 이 전’의 시대에는 독재를 규탄하고, 독재와 맞서 싸우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지지를 동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의 시대에는 정치적 이슈와 정 책적 이슈, 유권자 타깃팅, 그리고 개별 유권자 집단의 이 해관계를 뛰어넘는 ‘국가적’ 아젠다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야만 한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필자와 같이 정치 및 정책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책, 정치, 미디어, 경제, 유권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자신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입법·정책을 통해 반영하고 싶은 단체(협회) 및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정치 적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개별 행위주체들이 어떤 제 약조건 하에서 어떤 욕망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표 2> ‘지역과 연동되지 않은’ 유권자별 선호정책 이슈 구분 (임금)노동자 청년 학생 규모 2000만 명 - 310만 명 정책 이슈 • 최저임금 인상 • 노동 3권 강화 • 저녁이 있는 삶 (노동시간 단축) • 산업재해 보상 강화 • 특수고용종사자 처우개선 • 최저임금 인상 • 신혼부부 주택 공급 • 역세권 청년주택 • 청년고용 시 보조금 지급 • 근로장려금(EITC) 확대 적용 • 최저임금 인상 • 반값 등록금 • 등록금 인상 동결 • 주거비 지원제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는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계층적 유권자가 중요해진다.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노동자 계층이다. 그 밖에는 청년, 학생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선거보다는 총선에서, 총선보다는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자·청년·학생의 요구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지방선거보다는 총선이, 총선보다는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인’ 아젠다를 다루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21
지구 살리기 인사이트 #12 #6.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숨 쉬듯 쓰는 전기, ‘친환경’이라 괜찮다고? 윤정훈 에너지정책기후 전문가 · ECOREBATES 컨설턴트 환경위기의 현재와 극복을 위한 12가지 통찰 22
전기 없이 살 수 없는 시대 코로나 상황이 한창 좋지 않던 지난여름,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 아서인지 아파트 전체가 예고 없이 정전되었다. 습하고 끈적한 여름철 공기를 시원하게 식혀주던 에어컨이 탁 꺼지고, 전등과 TV, 냉장고 등 모 든 가전제품이 작동을 멈추었다. 휴 대폰과 아이패드는 있었지만, 와이 파이도 끊긴 데다 배터리가 넉넉지 않아 자꾸 들여다보기도 겁이 났다. 세 시간 정도 지나고 전기는 다 시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 고 발만 동동 구르던 그 무기력함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단 몇 시간도 전기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 는 살고 있다. 하지만 그토록 편리하고 고마 운 전기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 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탄소 중심 인프라는 화석연료의 개발과 사용 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듯, 우리 는 아무렇지도 않게 플러그를 꽂아 휴대폰을 충전하고, 밝은 형광등으 로 저녁 어둠을 몰아내며 텔레비전 을 시청한다. 특히 디지털기기가 점 점 보편화되면서 전기는 점점 더 우 리 삶과 불가분의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집 안 곳곳의 콘센트를 보며 저 멀리 발전소에서 대기 중으 로 내뿜는 온실가스를 상상하는 사 람은 많지 않다. 전기를 만드는 발전 소는 대개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 화 석연료를 태워 전력을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꾸준히 생성 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력 생산만이 온난 화의 주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그림 1>(뒷장)에 나와 있 는 것처럼 전력 생산은 온실가스 생 성의 3분의 1 미만을 담당한다. 시 멘트나 철강의 제조, 목축과 낙농업 등에 비해 기후변화에 절대적으로 더 큰 책임이 있지는 않다는 소리다. 전기 생산에도 화석연료가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분야 는 대개의 국가에서 기후변화 완화 노력의 가장 주력 분야다. 현대 인류 는 전력 공급 없이 살 수 없으며, 개 도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앞으로 에너지 수요량은 증가할 날만 남았 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력 생산에서 야기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향후 에너지 미래의 가장 중요 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빌 게이츠도 최근 저서 『기후재 앙을 피하는 법』에서 이렇게 말한다. “아마도 누군가 나에게 요술 지팡이를 주면서 이것을 흔들면 기 후변화의 요인들 가운데 하나를 획 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전기 생산’이라고 말할 것이다 (p.140).” 최근 친환경 분야의 화두 중 하나는 ‘전력화(electrification)’다. 아마도 누군가 나에게 요술지팡이를 주면서 이것을 흔들면 기후변화의 요인들 가운데 하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전기 생산’이라고 말할 것이다. - 빌 게이츠 “ ” 2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