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최근 정치인이나 공직자,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관 련 이슈들이 언론에 등장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점차 증가하면 서 그에 반하는 사건들이 주목받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 고 있다. 과거에는 인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용인되던 사건 들도 이제는 점점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기를 요구한 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만은 아니다. 앞서 국가 발전을 이룬 선진국들의 경우, 인정에 따르는 관행이 장 기적으로는 국가발전의 장애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도를 도입, 시행해 왔다.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11년 국무회의에 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13 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이 정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3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부정청탁과 금 품수수 부분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이해충돌방지 부 분이 제외되어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의미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 「부정청탁금지법」이 통과된 지 약 5년 후인 지난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사적이해관계자· 직무관련성’ 해석기준, 명확히해나가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의미와과제 28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