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2020년 6월 25일, 정부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후 이 법은 의원 발의된 다 른 5건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률과 통합되어 정무위원 회 대안으로 2021년 4월 21일 제안되었다. 위 정무위원회 대안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 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 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위 대안은 4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해충돌 방지가 왜 필요한가? 공직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업무상 정책이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 획득의 기회가 많다. 법에 의해 다른 사적 주체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경우도 흔하다. 한편, 공직자도 인간 개인으로 서 가족이나 친구 등 사적인 인적 관계 하에 놓여 있으 며, 경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생활의 측면에서 계약 등 공무 외의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공적 직무의 수행과 동시에 개인적 이해관 계 하에 놓이게 되는 경우, 공직자로서 추구해야 할 공 익추구와 공정성의 유지, 법에 따른 직무 수행이 약화 될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공직자 개인에게 이러한 심리적 갈등상 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나 상황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적정한 공무상 의사결정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 고, 그 왜곡이 고착화되면 부패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 게 된다. 이 법은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의도를 반영하여, ‘이해충돌’의 개념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 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 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행동강령이법률로, 행동윤리지침이법적행위기준으로 이러한 이해관계에 의한 가치적 갈등상황을 방지 하기 위해 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되었 던 이해충돌의 방지에 관한 부분을 2017년 4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법 규범으로 정립했다. 그후 2018년 1월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은 올해 통과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들을 대 부분 반영하였다. 1) 그러나 「공무원행동강령」은 법률이 아니고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대통령 령으로, 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기관장의 징계 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형사상 처벌까지는 이르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의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업무의 회피·기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2022.5.19.시행)에 따르면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 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 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직무 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제5조). 여기서 ‘직무관련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제2조). 1) 사적이해관계의신고등(제5조), 고위공직자의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제출(제5조의2), 직무관련영리행위등금지(제5조의3), 가족채용제한(제5조의4), 수의계약 체결제한(제5조의5), 퇴직자사적접촉의신고(제5조의6), 공직자가아닌자에대한알선ㆍ청탁등의금지(제11조제3항), 사적노무요구금지(제13조의2, 직무관련자 거래신고(제16조) 등.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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