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그러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업무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 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경우는 신고의무의 예외가 되는 경우로 하고 있 다(제5조제3항). 한편, ‘사적이해관계자’라함은아래와같다(제2조). 위와 같은 신고의무에도 불구하고 앞의 직무와 관 련하여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회피의무를적용하지는않고있다(제5조제4항). ●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의 신고 이 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의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 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 하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제6조). 최근에 문제가 된 LH공사 이슈가 입법과정에서 주 요 배경으로 작용되면서 2020년 6월 정부안에는 없었 던내용이추가적으로반영되었다.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은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보유하거 나 매수하는 부동산이다. 다만,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어떤 기관의 종 사자들이 신고의무 대상 공직자인지는 시행령이 제정되 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해석상 업무 관련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향후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의 가족)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 는 사외이사로재직하고있는법인 또는단체 ▵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 을 제공하는 개인이나법인 또는단체 ▵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 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단체 ▵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 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단체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 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 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 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범위의 부서에서같이근무하였던사람 ▵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 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받는개인이나 법인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 하려는것이 명백한개인이나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 당하는공직자) 30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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