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 신고대상 부동산의 정도와 범위, 신고방식의 구체성에 대하여도 시행령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신고제도와의 관계도 문제 가 될 수 있는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만 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 「공직자윤리법」과는 근본 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 「공직자윤리법」에서는매년재산신고를하도록되 어 있는 데 반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등기 후 14일 이내에하도록되어있어시기에도차이가있다. 신고의무자 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계를 공유하는 직계존비 속으로하고있어「공직자윤리법」보다는다소한정적이다. 그러나 양 법이 유사 대상과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중복적 업무를 피하고, 각 법이 정하는 제도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등 관할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산하기관 등의 공직자 가족 채용의 제한 이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 에서 정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 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 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 은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 는 묵인을 하여서는 안 된다(제11조). 종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적 의지는 점차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직자의 가족으로 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직업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라는 시각도 상존하여 왔다. 이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이나 경력 등의 응시요건을 전제로하는채용시험, 일정한공직경력이있는자를대상 으로하는공무원채용에있어서는예외를인정하고있다. ● 공적 자원·정보를 이용한 재산적 이익추구 방지 이 법은 그 외의 다양한 재산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토 록 하고(제9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하며(제10 조), 소속 고위공직자 및 배우자 등과의 수의계약의 체 결을 제한한다(제12조). 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제14 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에 대 해서도 신고토록 하였다(제15조). 청렴하고깨끗한사회를향한백신만들기 현행법은 부패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위주로 적용 되어 오면서, 종래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많은 사 건들의 경우 법이 적용되기 어려웠던 사안들이 많았다. 부패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면 더 큰 부패행위는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러한 국민적염원을담아출발하였다. 다만, 법을이행함에있어 필요한 세부사항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사적이해관 계자, 직무관련성의 해석에 대한 기준은 다양한 사건들의 적용례를통해보다명확히되는과정을거쳐야할것이다. 더불어 입법 논의 과정에서 그 적용대상을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으로 하여 논란이 되 었던바, 향후 이 문제가 다시 재점화할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제 시작이다. 더 나 은 법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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