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 신고대상 부동산의 정도와 범위, 신고방식의 구체성에 대하여도 시행령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신고제도와의 관계도 문제 가 될 수 있는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만 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 「공직자윤리법」과는 근본 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매년 재산신고를 하도록 되 어 있는 데 반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등기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시기에도 차이가 있다. 신고의무자 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계를 공유하는 직계존비 속으로 하고 있어 「공직자윤리법」보다는 다소 한정적이다. 그러나 양 법이 유사 대상과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중복적 업무를 피하고, 각 법이 정하는 제도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등 관할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산하기관 등의 공직자 가족 채용의 제한 이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 에서 정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 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 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 은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 는 묵인을 하여서는 안 된다(제11조). 종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적 의지는 점차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직자의 가족으로 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직업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라는 시각도 상존하여 왔다. 이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이나 경력 등의 응시요건을 전제로 하는 채용시험, 일정한 공직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 으로 하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공적 자원·정보를 이용한 재산적 이익추구 방지 이 법은 그 외의 다양한 재산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토 록 하고(제9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하며(제10 조), 소속 고위공직자 및 배우자 등과의 수의계약의 체 결을 제한한다(제12조). 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제14 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에 대 해서도 신고토록 하였다(제15조).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를 향한 백신 만들기 현행법은 부패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위주로 적용 되어 오면서, 종래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많은 사 건들의 경우 법이 적용되기 어려웠던 사안들이 많았다. 부패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면 더 큰 부패행위는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출발하였다. 다만, 법을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사적이해관 계자, 직무관련성의 해석에 대한 기준은 다양한 사건들의 적용례를 통해 보다 명확히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입법 논의 과정에서 그 적용대상을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으로 하여 논란이 되 었던바, 향후 이 문제가 다시 재점화할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제 시작이다. 더 나 은 법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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