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QUESTION 2 시키는 일만 했는데, 이사 직책이어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이사 직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에 따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 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 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주요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 람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 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대법원 1992.12.22.선고, 92다28228판결)에서 도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 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 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은 받을 수 없고, 회사의 정관에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금액, 지급 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이러한 실질적 이사가 아닌 형식적 이사, 즉 ‘실질적 근로자’로 보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출퇴 근 및 업무에 대한 지시감독을 받아왔고, 일정한 급여를 받았으며 이사로서의 책임과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퇴직금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 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 다(2003.9.26.선고, 2002다64681판결). 따라서 귀하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근로에 합당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그만 주식회사에 취직해 현장 관리 일을 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현장을 관리하려면 직급이 중요하다면서 이사 명함을 주었고, 이사로 취임해 등기도 하였 습니다. 그렇게 7년을 넘게 일하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 출했습니다. 그런데이사는퇴직금을받을수없다고합니다. 저는 일정한 급여만 받으면서 시키는 대로 거래처 관리만 했습니다. 출근이 늦거나 업무가 부진하면 대표이사에게 꾸중도 들었고, 이사로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 일이 없습니다. 회사 경영은 대표이사 혼 자서했는데제가이사라는이유로퇴직금을받을수없다니부당하다는생각이듭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요? 민사 김희엽 법무사 (서울중앙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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