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친생자가 아닌 아이는 말소하고, 친생자는 등록하는 등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A)는 1970년, 전 남편(B)과 혼인해 아들(C)을 출산했는데, 몇 년 후 전 남 편이 집을 가출해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후 아들을 데리고친정집에들어가살던중현재의남편(D)을만나동거를하게되었습니다. 당시현남편도전부인(E)이가출한상태여서두사람모두각자의배우자와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둘 사이에 둘째아들(F)이 태어나 어쩔 수 없이현남편과그의전부인사이에태어난것으로출생신고를하게되었습니다. 이후 저와 현 남편 모두 이혼을 했고, 혼인신고 후 법적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 본)에 전 남편이 자신의 동거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G)를 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로 등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만 잘못된 등록부를 바로잡고 싶은데, 2010년에 전 남편과 현 남편이 차례로 사망하고, 현재 E와 G는 행방을 모릅 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QUESTION 1 잘못된 가족관계등록에 관여된 사람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부소송을 제기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서 는 전남편(B), 현 남편의 전부인(E), 둘째아들(F), 전 남편 과 그 동거녀 사이의 친생자(G)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 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와 G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 함을, ▵A와 F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F와 B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 함을, ▵E와 F 사이에 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 함을 확인하는 각각의 소를 병 합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우선, 이 소송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E와 G의 행방을 모르므로 이들을 특정해 주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 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가족관계등록부 상 E와 G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해야 합 니다. 그러면 그 소장의 부본 송달을 위해 법원이 E, G의 주소보정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E와 G의 주민등 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초본을 통해 주소 지를 확인한 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설령 관할 위반이 있다 해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송시키므 로 이송된 법원에 송달료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 중 연락이 닿는 사람과는 유전 자 검사를 받아 친생자관계임을 증명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법원에 유전자 수검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해진 검사기관에서 검사 를 받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유전자검사만 이루진다면 판결은 그에 따라 내려 지게 됩니다. 판결문이 각 당사자에 도달한 후 14일이 경 과하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확정증명을 발급받은 후 관할구청을 찾아 가족 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마침내 귀하의 잘못된 가 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가족관계등록 Law Counselor 법률고민 상담소 34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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