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예금채권 압류 사실을 모르고 개인회생 허가결정을 받았는데, 은행계좌가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저는 2018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9년경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 를 받아 현재 변제계획안에 따라 회생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 인회생 신청 전, 저의 채권자가 저를 채무자로, 각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제 예금채권에 대해 무작위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같은 압류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개인회생을 신청해 인가 결정을 받았 는데, 현재 이로 인해 제1금융권의 거래 계좌가 모두 압류되어 사회생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압류된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2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압류에 대한 집행 취소가 가능하므로, 절차에 따라 은행계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귀 사례는 개인회생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빈번히 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강제집행 절차를 더는 진행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 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 된 개인회생채권에 따라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강제집 행은 중단되고, 새로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 조제1항제2호). 강제집행 중지의 효력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 지속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중지 된 강제집행의 효력이 상실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미 채 권압류가 이루어진 상태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압류 집행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없지만, 변제계획인 가 결정이 있고 난 뒤에는 압류에 대한 집행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압류 집행 취소를 한 후 계좌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압류 결정문을 보관하고 있다면, 압류 채권자 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상의 채권자인지 확인해야 하 고, 압류채권자로부터 채권이 양도된 사실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권 의 양도·양수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양도가 확인되면 채권양도통지서 등 양도 사 실을 증명하는 서면도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면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제 증명 신청을 하 여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회생법원을 방문하여 채권자 목록 및 인가결 정문을 발급받은 후 압류집행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체3채무자 및 채무자에 대한 각 1회분 송달료를 납부한 후 위 발급받은 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집 행해제 통지를 하여 도달하면, 귀하의 거래계좌에 대한 압류 집행이 해제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개인회생 박직화 법무사 (충북회) 3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