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법령 지난 5.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695호)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어린 이집이나 학교, 회사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먼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배 식하고 남은 음식물은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해서는 안 된다(별표24제3호 의2 신설). 또,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 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 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 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 과(별표27제2호마목)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 부령 제821호) 일부개정규칙이 공포 후 3개월의 유효기간을 마치고, 지난 5.17. 시행되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건설기계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해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 기계의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기존 6개 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제31조)하고, 각종 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했다. 2021.3.16.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932호)의 개 정에 따라, 지난 5.18. 과태료를 구체적 으로 명시한 시행령(대통령령 제31688 호)도 일부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1회 위반 시에 는 300만 원, 2회 위반 시에는 500만 원, 3회 위반 시에는 1천만 원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별표 제2호). 식중독 발생 시 ‘원상태 보존의무’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5.13. 시행) 안전검사 불합격 건설기계 정비명령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요 「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5.17. 시행)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불응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2021.5.18. 시행) 01 02 03 36 법으로 본 세상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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