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최근 시행법령 지난5.13. 「식품위생법시행규칙」(총리령 제1695호)이일부개정, 시행되면서어린 이집이나 학교, 회사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한위생및안전관리가강화된다. 먼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배 식하고 남은 음식물은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해서는안된다(별표24제3호 의2 신설). 또,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 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 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 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 과(별표27제2호마목)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 부령 제821호) 일부개정규칙이 공포 후 3개월의 유효기간을 마치고, 지난 5.17. 시행되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건설기계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해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 기계의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기존 6개 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제31조)하고, 각종검사수수료를현실화했다. 2021.3.16.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자료를제출한사람에게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932호)의 개 정에 따라, 지난 5.18. 과태료를 구체적 으로 명시한 시행령(대통령령 제31688 호)도일부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자료를제출한경우, 1회위반시에 는 300만 원, 2회 위반 시에는 500만 원, 3회 위반 시에는 1천만 원의 과태료 가부과된다(별표제2호). 식중독 발생 시 ‘원상태 보존의무’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5.13. 시행) 안전검사불합격 건설기계정비명령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단축돼요 「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5.17. 시행)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불응 시,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2021.5.18. 시행) 01 02 03 36 법으로본세상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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