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지난해 11.27. 개정된 「도로교통법」(법 률 제1711호)의 시행과 함께 공포된 「도 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45호)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 규정(별표7제3호 및 별 표10제6호~제9호)이 공포 6개월 후인 5.1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 정차금지를위반할경우, 일반도로에서 보다 3배나높은과태료와범칙금을내 야한다. 승용차의경우 12만원, 자전거 도 6만원이부과된다. 또, 주·정차 방법을 위반한 경우도 같은 금액의과태료가부과된다. 이 밖에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자전거등개인형이동장치의운전 시, 안전모 착용 및 승차정원 준수 등을 위반할 경우에도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을 육성 해지속가능한농어촌사회발전에이바 지하기 위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 어업인육성지원법」(법률제17278호)이 지난 5.20. 제정,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이미 「농어업경영체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후계농어업 경영인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농 촌의고령화현상으로청년농어가의수 가매우부족해지면서별도의법을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고 자금, 기술·경영 교육 등을 지 원할수있는제도가마련된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국가와 지자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지자체의종합시책수립및시행해 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제3조),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5 년마다 육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제6 조)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농어업경영 체가청년농어업인을고용하는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제10조) 할수있다. 지난 2019.11.26.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 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지 자체등이발주하는건설공사의도급인 은 수급인의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과 다른 공사비를 구분하여 지급도록 하 는등의내용으로개정, 시행된 「건설근 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 16620호) 중 현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ㆍ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를 기 능별 등급 구분하여 관리토록 한 규정 이지난 5.27.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 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 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 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 리할 수 있으며, 건설근로자 등은 기능 등급에 관한 확인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제7조의4 및 제7조의5 신 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 3배부과돼요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개정 (2021.5.11. 시행)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을위한 별도의 법이제정되었어요 「후계농어업인및청년농어업인육성·지원에 관한법률」 제정(2021.5.20. 시행) 현장인력양성을위해 건설근로자를 기능별로 등급화하여 관리해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21.5.27. 시행) 04 05 0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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