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27. 개정된 「도로교통법」(법 률 제1711호)의 시행과 함께 공포된 「도 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45호)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 규정(별표7제3호 및 별 표10제6호~제9호)이 공포 6개월 후인 5.1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 정차 금지를 위반할 경우, 일반도로에서 보다 3배나 높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내 야 한다. 승용차의 경우 12만 원, 자전거 도 6만 원이 부과된다. 또, 주·정차 방법을 위반한 경우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시, 안전모 착용 및 승차정원 준수 등을 위반할 경우에도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을 육성 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 지하기 위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 어업인 육성지원법」(법률 제17278호)이 지난 5.20. 제정,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후계농어업 경영인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농 촌의 고령화 현상으로 청년 농어가의 수 가 매우 부족해지면서 별도의 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고 자금, 기술·경영 교육 등을 지 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국가와 지자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의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해 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제3조),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5 년마다 육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제6 조)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농어업경영 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제10조) 할 수 있다. 지난 2019.11.26.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 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지 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인 은 수급인의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과 다른 공사비를 구분하여 지급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시행된 「건설근 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 16620호) 중 현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ㆍ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를 기 능별 등급 구분하여 관리토록 한 규정 이 지난 5.27.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 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 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 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 리할 수 있으며, 건설근로자 등은 기능 등급에 관한 확인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제7조의4 및 제7조의5 신 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 3배 부과돼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5.11. 시행)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이 제정되었어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1.5.20. 시행) 현장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근로자를 기능별로 등급화하여 관리해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1.5.27. 시행) 04 05 0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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