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01 들어가며 사람이 어울려 살다 보면 나로 인해서건 남에 의해 서건 타인과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은 조정되거나 해결되어야만 더불어 살 수 있다. 갈등의 해결은 당사자가 만나 대화를 통해 해결하 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갈등 당사자로서 이해가 충돌 하고 감정이 상한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갈등해결이 더 유용하다. 타인과의 갈등이 권리에 관한 다툼, 즉 법적 분쟁 이라고 하면 제3자에 의한 해결방법으로 제일 먼저 소 송이 떠오른다. 그러나 권리다툼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소송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소송에 의한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 만 아니라 절차도 복잡하다. 그래서 소송에 갈음하는 분 쟁해결제도인 화해, 조정, 중재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 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가 존재한다. ADR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ADR의 활성 화및확산은세계적추세이고, 우리나라도마찬가지다. 대표적인 ADR 중의 하나인 조정에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정과 법원에 의한 조정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법 원에 의한 조정에는 형사조정, 가사조정, 민사조정 등이 있으며, 민사조정과 관련하여 1990년에 「민사조정법」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현진 법무사(서울남부회)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법무사조정대리막는 「민사조정규칙」 신설조항삭제해야 「민사조정법」 개정취지에반하는 「민사조정규칙」의개정필요성과방향 38 법무사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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