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민사조정법」은 2020.2.4. 개정되었는데, 이어 3. 30. 「민사조정규칙」도 개정되었다. 그런데 개정된 「민 사조정규칙」의 내용이 「민사조정법」의 개정취지에 반하 는 내용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민사조 정규칙」 개정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민사조정규 칙」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민사조정법」의 개정 취 지에 맞는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02 「민사조정법」과 「민사조정규칙」의개정내용 가. 「민사조정법」의개정내용 2020년 개정되기 전의 「민사조정법」 (이하 “구 「민 사조정법」”이라고 함)에서는 조정대리인의 자격을 원칙 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제3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7조 1) ). 다만, 일부 단독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 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 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 한해서 변호사 아닌 자도 조정대리를 할 수 있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2) ).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조정을 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은 1990년 제정된 「민사조정법」에서부터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2020.2.4. 민사조정절차에 준용되던 「민사 소송법」 상의 변호사대리의 원칙(제87조, 제88조)을 더 이상 민사조정절차에서는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민사 조정법」 제38조제1항이 개정(2020.3.5. 시행)되었다. 3) 이에 따라 당사자와 일정한 친족관계나 고용관계 등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변호사 아닌 자도 민사조정절 차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민사조정법」의 개정으로 법무사도 민사조 정절차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게 되었고, 국민들은 법무 사를 조정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되어 「민사조정법」 개정 이전보다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정절 차에서 법무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민사조정규칙」의개정내용 개정전의 「민사조정규칙」(이하 “구 「민사조정규칙」” 이라함)에의하면변호사아닌자가조정대리인이되려면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때 조정대리인 이당사자와특별한인적관계는요구되지않았다. 4) 그런데 2020.3.30. 개정된 「민사조정규칙」에서는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만이 법원의 허가를 받 아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즉, 변호사가 아닌 자가 조정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①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 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제6조제2항제1호, 2호). 1) 제87조(소송대리인의자격) 법률에따라재판상행위를할수있는대리인외에는변호사가아니면소송대리인이될수없다. 2) 제88조(소송대리인의자격의예외) ①단독판사가심리ㆍ재판하는사건가운데그소송목적의값이일정한금액이하인사건에서, 당사자와밀접한생활관계를맺고 있고일정한범위안의친족관계에있는사람또는당사자와고용계약등으로그사건에관한통상사무를처리ㆍ보조하여오는등일정한관계에있는사람이법원의 허가를받은때에는제87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3) 제38조(「민사소송법」의준용) ①조정에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부터제60조까지(제58조제1항후단은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45조, 제152조제2항ㆍ제3항및제163조를준용한다. [개정 2016.2.3 제13952호(민사소송법), 2020.2.4] [시행일 2020.3.5] 4) 다만, 조정사건이소액사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사자의배우자ㆍ직계혈족또는형제자매는법원의허가없이조정대리인이될수있다(「민사조정법」 제6조제2항 단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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