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사조정에서변호사대리원칙을폐지해야 하는이유에대 해구체적인 두가지근거를들어잘정리해놓고있다. 6) 첫째, 조정제도는 당사자 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제도 이므로 조정절차에서의 대리인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일 필요는 없고, 당사자를 대리하여 분쟁 관련 사실관계나 이해관계를잘설명해줄수있으면족하다. 둘째, 대리인을 변호사로 강제할 경우, 변호사 선임 및 비용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고, 이는 소송절차보다 당사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 된조정제도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 이에 따라 민사조정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폐지하 는 내용의 「민사조정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민사조정 법」의하위에있는 「민사조정규칙」에서변호사아닌자가 조정대리를 하기위해서는①당사자와 친족관계등의 인 적 관계가 있는 자만이 ②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개정된것이다. 이러한 「민사조정규칙」의개정내용은개정전의구 「민사조정법」에 의해 준용되던 「민사조정규칙」의 내용과 동일하다. <표 2>와 같은 「민사조정규칙」의 개정은 상위법인 <표 1>과같은 「민사조정규칙」의개정으로인해법 무사는 민사조정절차에서 대리인이 될 수 없게 되었으며, 국민들 역시 조정절차에서 법무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있는길이막히게되었다. 03 「민사조정규칙」 개정의부당성 : 제6조제2항제1, 2호삭제해야 「민사조정법」 제38조제1항이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87조, 제88조를 조정절차에 준용하 지않게개정된데는이유가있다. 매년소송사건이큰폭으로증가하고각종민사분쟁 사건들이 고소·고발을 통해 형사사건화 되고 있는 현실 속 에서도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으로서 조정제도가 소송과 달리당사자간협의를기초로하여신속하고저렴하게분 쟁을해결할수있는큰장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잘활성 화되고 있지 않아 「민사조정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를 활 성화하고, 문제를개선해보고자하는취지였던것이다. 5) 당시 국회에 발의된 위 「민사조정법」 개정안을 검토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민 5) 민사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대표발의, 제4551호)의개정이유참조 6) 민사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대표발의, 제4551호)에대한법사위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참조 법원의 허가 없이도 조정을 대리할 수 있는 조정대리권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에게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법무사는 법률전문가로서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조정에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달리 조정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40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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