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정에서 변호사대리 원칙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 해 구체적인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잘 정리해 놓고 있다.6) 첫째, 조정제도는 당사자 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제도 이므로 조정절차에서의 대리인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일 필요는 없고, 당사자를 대리하여 분쟁 관련 사실관계나 이해관계를 잘 설명해줄 수 있으면 족하다. 둘째, 대리인을 변호사로 강제할 경우, 변호사 선임 및 비용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고, 이는 소송절차보다 당사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 된 조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민사조정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폐지하 는 내용의 「민사조정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민사조정 법」의 하위에 있는 「민사조정규칙」에서 변호사 아닌 자가 조정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① 당사자와 친족관계 등의 인 적 관계가 있는 자만이 ②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이러한 「민사조정규칙」의 개정 내용은 개정 전의 구 「민사조정법」에 의해 준용되던 「민사조정규칙」의 내용과 동일하다. <표 2>와 같은 「민사조정규칙」의 개정은 상위법인 <표 1>과 같은 「민사조정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법 무사는 민사조정절차에서 대리인이 될 수 없게 되었으며, 국민들 역시 조정절차에서 법무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었다. 03 「민사조정규칙」 개정의 부당성 : 제6조제2항제1, 2호 삭제해야 「민사조정법」 제38조제1항이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87조, 제88조를 조정절차에 준용하 지 않게 개정된 데는 이유가 있다. 매년 소송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각종 민사 분쟁 사건들이 고소·고발을 통해 형사사건화 되고 있는 현실 속 에서도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으로서 조정제도가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협의를 기초로 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 쟁을 해결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성 화되고 있지 않아 「민사조정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를 활 성화하고, 문제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취지였던 것이다. 5) 당시 국회에 발의된 위 「민사조정법」 개정안을 검토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민 5)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제4551호)의 개정이유 참조 6)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제4551호)에 대한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참조 법원의 허가 없이도 조정을 대리할 수 있는 조정대리권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에게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법무사는 법률전문가로서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조정에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달리 조정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40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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