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민사조정법」에서 폐지되어 더 이상 조정에서 적용하지 않으려는 규율을 하위법에서 그대로 다시 부활시킨 것 으로 이는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반하는 개정이다. 「민사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하위 법인 「민사조정규칙」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자 하는 것이 이번 「민사조정규칙」 개정의 이유인데, 엉 뚱하게 개정 전 「민사조정법」의 내용으로 되돌아가 「민 사조정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조정규칙」을 원래의 개정 이유에 맞게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민사조정법」에서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폐지한 개정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대리인에게 당사자와 친족관계 등의 인적 관계를 요 구하는 신설조항인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제1호, 2 호를 삭제해야 한다. 04 「민사조정규칙」 개정안 : 법무사의조정대리권인정해야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위원이 간이 ▶ <표 1>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의개정전·후비교 개정전 개정후 제6조(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등) ② 변호사 아닌 자를 제1항의 대리인 또 는 보조인으로 함에는 조정담당판사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조정사 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제6조(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변호 사 아닌 자를 제1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다 . 다만,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3.30> 1. 당 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 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고용, 그밖에이에준하는계약관계를맺고그사건에관한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 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0.3.30.> ▶ <표 2>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2항과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의비교 민사소송규칙 민사조정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② 제1항과법제88조제1항의규정에따라법원의허가를받 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배우자또는 4촌안의친족으로서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 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 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등)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아닌 자를 제1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 인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당사자의배우자또는 4촌안의친족으로서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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