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도 하여 어렵게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이로써 법적 분 쟁이 종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바, 법률전문가 에 의한 조정대리를 통해 이러한 무익한 조정조서의 성 립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법률전문가는 법원의 허가 없이 조정대리를 할 수 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자 가 조정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이 조정대리인으로 서 충분히 당사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자인 지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률전문가로 변호사와 법무사 가 있다. 7) 이처럼 변호사 외에 법무사제도를 따로 둔 것 은, 변호사보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있고 문턱이 낮은 법 률전문가를 둠으로써 국민이 수임인과의 관계, 신뢰, 사 안의 난이도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자유로이 법무사와 변호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조정을 대리할 수 있는 조정대리권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법무사 에게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법무사는 법률전문가로 서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조정에 관여하고 있 음에도 8) 불구하고 변호사와 달리 조정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민사조정규칙」은 한 절차에 따라 분쟁에 대해 검토한 후, 당사자들이 서 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 써 화해에 이르게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조정은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 하게 진행되며,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 만한 해결을 추구하므로 소송과 달리 당사자 사이의 감 정대립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조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 가가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법률적 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가 많고, 따라서 조정위원의 부당한 내용의 주선이나 권 고에도 쉽게 당사자의 권리를 양보할 우려가 있기 때문 이다. 이것은 ‘법률에 의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민사조정법」 제29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따라서 확정판결 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에 기초하여서 강제집 행을 실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그런데 간혹 집행할 수 없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기 ▶ <표 3>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의개정안(제안) 현행 개정안 제6조(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 아 변호사 아닌 자 를 제1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다. 다 만, 조정사건이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제1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 액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3.30.>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 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고용, 그밖에이에준하는계약관계를맺고그사건에관 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 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 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 를 제1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있다. 다만, 조정사건이소액사건심판법제2 조제1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각호 삭제> 42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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