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표 3>과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05 맺으며 「민사조정규칙」의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민사조 정법」의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법무사의 정당한 조 정대리를 막는 것이므로 「민사조정규칙」 제6조의 제2 항에 신설된 각호를 다시 삭제하고, 법무사도 변호사와 같이 법원의 허가 없이 조정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해 개정된 현행 「민사조정규칙」은 상위법인 「민사조정법」의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무사의 정당한 조정대리를 막는 것이므로 「민사조정규칙」 제6조의 제2항에 신설된 각호를 다시 삭제하고, 법무사도 변호사와 같이 법원의 허가 없이 조정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야 할 것이다. 이렇게 「민사조정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조정제도 가 신뢰받을 수 있고 또 편리하게 되어 국민들이 조정 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법무사는 법률전문 가이므로 조정절차에서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인정함이 마땅하므로 조정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인정될 수 있 다. 따라서 「법무사법」 제2조에서 ‘조정사건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임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9) 를 둘러싼 변호사와의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 7) 법무사시험과목은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어음수표법포함), 가족관계등록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비송사건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등으로행 정법을제외한거의모든법률과목이포함되어있는바, 이렇게많은법률에대한전문지식을갖춘자격사는법무사와변호사뿐이다. 8) 대한법무사협회와몇개의지방회에조정센터가설치되기도했으며, 법무사는각법원의민사조정위원과형사조정위원으로위촉되고있다. 인천지방법원에는 162명 의조정위원중변호사는 39명, 법무사는 29명(2018년)이며, 수원지방법원에는 219명의조정위원중변호사가 55명, 법무사가 39명이다. 또, 창원지방법원에는변호 사 8명, 법무사 7명의조정위원이있고(2019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는변호사 23명, 법무사 25명의조정위원이위촉된바있다(2016년). 변호사나법무사가아닌조 정위원은생략. 9)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벌금과징역은병과(倂科)할수있다. 1. 변호사가아니면서금품·향응또는그밖의이익을받거나받을것을약속하고또는제3자에게이를공여하게하거나공여하게할것을약속하고다음각목의사건 에관하여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또는법률관계문서작성, 그밖의법률사무를취급하거나이러한행위를알선한자 가.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또는심판사건 나. 행정심판또는심사의청구나이의신청, 그밖에행정기관에대한불복신청사건 다. 수사기관에서취급중인수사사건 라. 법령에따라설치된조사기관에서취급중인조사사건 마. 그밖에일반의법률사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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