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과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05 맺으며 「민사조정규칙」의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민사조 정법」의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법무사의 정당한 조 정대리를 막는 것이므로 「민사조정규칙」 제6조의 제2 항에 신설된 각호를 다시 삭제하고, 법무사도 변호사와 같이 법원의 허가 없이 조정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해 개정된 현행 「민사조정규칙」은 상위법인 「민사조정법」의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무사의 정당한 조정대리를 막는 것이므로 「민사조정규칙」 제6조의 제2항에 신설된 각호를 다시 삭제하고, 법무사도 변호사와 같이 법원의 허가 없이 조정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야 할 것이다. 이렇게 「민사조정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조정제도 가 신뢰받을 수 있고 또 편리하게 되어 국민들이 조정 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법무사는 법률전문 가이므로 조정절차에서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인정함이 마땅하므로 조정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인정될 수 있 다. 따라서 「법무사법」 제2조에서 ‘조정사건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임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변호사법」 제109조9)를 둘러싼 변호사와의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 7) 법무사시험 과목은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어음수표법 포함), 가족관계등록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비송사건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으로 행 정법을 제외한 거의 모든 법률과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렇게 많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격사는 법무사와 변호사뿐이다. 8) 대한법무사협회와 몇 개의 지방회에 조정센터가 설치되기도 했으며, 법무사는 각 법원의 민사조정위원과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에는 162명 의 조정위원 중 변호사는 39명, 법무사는 29명(2018년)이며, 수원지방법원에는 219명의 조정위원 중 변호사가 55명, 법무사가 39명이다. 또, 창원지방법원에는 변호 사 8명, 법무사 7명의 조정위원이 있고(2019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는 변호사 23명, 법무사 25명의 조정위원이 위촉된 바 있다(2016년).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조 정위원은 생략. 9)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 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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