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01 들어가며 _ 5년이상변호사에사법보좌관자격부여법안발의 지난 4.13. 사법보좌관 자격에 변호사로서 5년 이 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47, 양정 숙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위 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상 사법보좌 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 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는 사람’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사건, 새 로운 유형의 고난도 사건 등이 증가하고 있어 사법보좌 관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사법보좌관의 채용을 외부 로 개방하여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 견이 있으므로, 이에 현행 「법원조직법」 상 사법보좌관 의 자격에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안 제54조제4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안과 같이 사법보좌관직을 변호사 자격자에 한정해 외부개방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 까? 이는 위 제안이유의 각 내용에 대한 당위성과 더불 어 ▵사법보좌관직의 외부개방이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의 여부, 그리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대상을 변호사 자 격자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등을 두루 따져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사법보좌관직외부개방? 공개경쟁으로 전문성검증해야 변호사의사법보좌관직허용 「법원조직법」 개정발의안의타당성검토 44 법무사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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