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서 판단할 문제이다. 나아가 법률안대로 관철될 경우, 앞으로 법원조직 및 법무사업계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도 면밀히 검토, 대비할 필요가 있다. 02 사법보좌관직의 외부개방, 타당한가? 사법보좌관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는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배경과 시행경과, 사법보좌 관 업무영역의 범위, 일반적인 공직의 외부개방의 당위 성과 운영실태 및 그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1) 가. 사법보좌관제도의 시행경과와 개선방안 주지하다시피 사법보좌관제도는 독일의 ‘사법보좌 관(Rechtspfleger)’ 제도를 모델로 하여 법관의 업무 중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사법보좌관에게 맡김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쟁송사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05년 「법원조직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바, 법원의 업무폭증으로 인하여 법관의 업무부담이 과다하게 됨에 따라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 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 등을 상당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사법 보좌관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하고 있다. 사법보좌관제도는 2005.7.1. 시행 이후 위의 목적 뿐만 아니라 사법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에 따른 비송적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도입 당시부터 단순히 법관의 업무 경감의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법원업무 중 특정 분야의 전문가 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직의 외부개방’은 외부 전문가나 경 력자에게 공직의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기 술 및 아이디어를 공직사회에 유입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활기 와 자극의 제공으로 폐쇄적이고 무사안일한 조직풍토를 변화시켜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 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 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999.5.24. 「정부조직법」(제2조제8항)과 「국가공무원법」(제 28조의4)을 개정하여 ‘개방형 직위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다만, 공직의 개방형 체제와 폐쇄형 체제는 각 장 단점이 있으므로 공직의 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 어도 두 가지 유형의 인사체계를 절충해서 운영하는 경 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 확대와 외부개방의 필요성 이러한 일반론을 전제로 사법보좌관직의 외부개방 의 필요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우선 현재 사법보좌관 이 수행하는 업무영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현행 사 법보좌관의 업무는 비쟁송적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 법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외부개방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법 보좌관 업무영역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처럼 ‘소송사 건, 새로운 유형의 고난도 사건’이나 보다 전문성이 요구 되는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2) 1)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배경과 시행경과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2019, 사법정책연구원) 참조 2) 위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제4장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 확대 필요성 및 추진방안’ (81~148쪽) 참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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