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사법보좌관직의 외부개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법률안과 같이 외부개방의 대상 적격을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정하는 것은 타당한가? 더욱이 법률안에 의하면 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자라면 별도의 자격시험, 기타 객관적으로 타당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사법보좌관으로 선발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4) 과연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자이면 누구나 사법보좌관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업무는 법원공무원이 실질 적으로 처리하던 업무로서 어느 정도 실무경험이 있어야 독자적인처리가가능하다. 따라서 실무경험이 전무하거나 일천한 변호사까지 도 단지 5년 이상의 경력자라 해서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대한 상당한 경력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일반상식으로도납득하기어렵다. 또한 사법보좌관직 외부개방의 주된 목적은 ‘전문 성 확보’인데, 그 전문성이라는 것이 단지 5년 이상의 변 호사 경력만으로 담보될 수는 없다. 사법보좌관의 업무 에 대한 상당한 경력과 능력이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실 제로 사법보좌관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일상의 업으로 하고 있는 법무사가 더 적격이라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차제에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사도 사법 보좌관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법률안에 추가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다. 5) 업무의 성격상 사법보좌관 자격을 변호사나 법무 사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격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위와 같이 사법보좌관 업무영역이 비쟁송적인 사 건을 넘어서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까지 확대 될 때, 비로소 사법보좌관의 업무전문성을 강화하여 사 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법보좌관직의 외 부개방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보좌관직의 외부개방에 대해서는 사법보 좌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 원조직의 안정성 침해, 내부 구성원의 승진적체 문제 등 의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 따라서 전문성 강화 등 외부개방의 장점과 위와 같 은 역기능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사법보좌관의 업무 중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 에서 외부전문가의 선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기준 이 설정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만 비로소 사법보좌관직의 외부개방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 이다. 결론적으로, 사법보좌관직의 외부개방은 먼저 이 를 수용할 여건이 조성되었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순서 이다. 설령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시 행경과 및 중·장기적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두루 고 려하고 전문성을 담보할 필요최소한의 조건을 성취하는 전제 하에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03 변호사에한정한외부개방, 타당한가? 3) 위 「사법보좌관제도의발전적운영방안에관한연구」 제6장제1절 ‘사법보좌관직의외부개방검토’ (165~174쪽) 참조 4) 반면, 이법률안의대표발의자인양정숙의원이 2021.3.25. 별도로발의한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54)은집행관을현행 10년이상경력직법원·검 찰공무원과변호사·법무사중집행관관련사무의실무경력자중에서 ‘시험’으로선발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5)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일정기준의변호사뿐만아니라법무사도시험을통한집행관의선발대상에포함하고있다. 6) 위 「사법보좌관제도의발전적운영방안에관한연구」 제3장제1절 ‘사법보좌관의선발및교육에관한발전방안’ (41~43쪽) 참조 46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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