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내지 능 력은 단지 선발 이후의 교육만으로 보완될 수는 없다고 보며, 반드시 선발단계에서 시험제도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사법보좌관제도에 있어서도 선발 방식의 문 제점 및 그 개선방안으로 선발시험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6) 따라서 사법보좌관직을 외부에 개방하고자 한다 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특정 자격증 보유자로 한정할 것 이 아니라 선발시험 등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담당 업무를 처리할 능력 내지 전문성을 검증한 후에 선발하 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04 맺으며 _ 협회, 사회적역할차원에서반대의견제시 일각에서는 이 법률안이 통과되어 변호사가 사법 보좌관직에 진출하게 된다면, 이를 교두보로 하여 일반 직의 고위직과 집행관 등 법원의 각 영역에 광범위하게 진출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반직의 입지가 갈수록 위축 되고, 공무원시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한편으로는 사법보좌관의 채용을 외부로 개방 하여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활용한다는 제안이유는 명 분에 불과하고, 실제는 급증하는 변호사 수로 인해 청 년 변호사들뿐 아니라 중견 변호사들마저 무한경쟁으 로 내몰리고 있다는 위기의식 하에 그 타개책의 일환으 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변 호사 일자리 창출’ 노력의 일환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 변호사에게만 사법보좌관직의 외부개방을 하는 것이 법무사업계에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전국 법무사의 염원을 담아서 입법으로 관철시 키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사법보좌관업무 대리권의 획득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단지 직역이기주의의 발로에서가 아니라 전 술한 바와 같은 사법보좌관직의 외부개방의 제반 여건 과 조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때, 위 법률안 은 여러모로 부실하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가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 기로 한 것은, 진정한 사법제도의 발전과 국민의 사법편 익에 기여하는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의 수행으로서 매 우 타당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사법보좌관직을 외부에 개방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특정 자격증 보유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선발시험 등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담당업무를 처리할 능력 내지 전문성을 검증한 후에 선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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