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10년 이상 경 력직 법원·검찰 공무원과 변호사·법무 사 중 집행과 관련된 사무의 실무경력 자 중에서 시험으로 선발하고, 임기는 2 년 연임으로 하되, 징계처분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도 록 하였다(개정안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4항). 집행관은 민사(상사, 가사 포함), 형사 사건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여된 집행력 을 실현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한다. 즉 부동산인도, 유체동산의 압류, 소송서류 의 송달, 유아인도 및 벌금 징수 등 강제 력을 행사하여 일방 당사자의 의사를 제 압하고 권리자의 권리를 실현시켜 주는 사법기관으로, 강제집행이 필요할 때 경 찰의 원조와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 는 등 매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집행관은 그에 부합하는 민· 사 등의 실체법과 소송법 등 절차법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어 야 함은 물론, 이러한 바탕 위에서 풍부 한 실무경험과 함께 집행절차를 규정한 「민사집행법」에 대한 지식을 숙지하고, 현장상황에 따라 신속성과 결단력 있는 업무집행 능력이 필수적이다. 「집행관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심의 중 집행관시험 제도를 도입해 변호사· 법무사 등도 집행관으로 선발하는 「집 행관법」 일부개정안(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3.25. 국회에 제출되어 현 재 법사위에서 심의 계류 중이다. 현행 「집행관법」에서는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 는 마약주사보 이상의 직급에 근무하였 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고 (제3조), 임기는 4년(제4조제1항), 정년 은 61세(제4조제3항)로 규정되어 있다. 정기수 법무사(서울중앙회) 법무사의 집행관 시험선발 타당, 선발절차는 더 엄격해야 현행 집행관제도의 문제점과 「집행관법」 개정발의안의 보완과제 48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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