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10년 이상 경 력직 법원·검찰 공무원과 변호사·법무 사 중 집행과 관련된 사무의 실무경력 자중에서시험으로선발하고, 임기는 2 년 연임으로 하되, 징계처분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도 록 하였다(개정안 제3조, 제4조제2항 및제4항). 집행관은민사(상사, 가사포함), 형사 사건의판결등에의하여부여된집행력 을실현하기위해강제력을행사한다. 즉 부동산인도, 유체동산의 압류, 소송서류 의 송달, 유아인도 및 벌금 징수 등 강제 력을행사하여일방당사자의의사를제 압하고 권리자의 권리를 실현시켜 주는 사법기관으로, 강제집행이 필요할 때 경 찰의원조와국군의원조를요청할수있 는등매우막강한권한을가지고있다. 따라서집행관은그에부합하는민· 사 등의 실체법과 소송법 등 절차법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어 야 함은 물론, 이러한 바탕 위에서 풍부 한 실무경험과 함께 집행절차를 규정한 「민사집행법」에 대한 지식을 숙지하고, 현장상황에따라신속성과결단력있는 업무집행능력이필수적이다. 「집행관법」 개정안, 국회법사위심의중 집행관시험 제도를 도입해 변호사· 법무사 등도 집행관으로 선발하는 「집 행관법」 일부개정안(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3.25. 국회에 제출되어 현 재법사위에서심의계류중이다. 현행 「집행관법」에서는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 는마약주사보이상의직급에근무하였 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고 (제3조), 임기는 4년(제4조제1항), 정년 은61세(제4조제3항)로규정되어있다. 정기수 법무사(서울중앙회) 법무사의집행관 시험선발타당, 선발절차는더엄격해야 현행집행관제도의문제점과 「집행관법」 개정발의안의보완과제 48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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