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현행집행관제도, 개선할점많아 그러나사법기관으로서집행관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 만큼 그에 부합되 는 자격을 소유한 자를 선발하여야 하 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행 「집행관 법」에서는 법원장이 집행관을 임명토록 하고있지만, 그임명절차는형식절차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각 집행관 사무소의 내부 관례에 따라 법원, 검찰 및 헌법재판소 에서집행관으로임명될인원이이미배 당되어 있고, 그 결원에 따라 해당기관 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그대로 임명되 고있다. 또한, 집행관의 보수는 국가에서 직 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집행관 사 무소별로 부동산매각수수료 등 모든 수 입을 취합한 금액에서 사무원들의 임금 과사무실운영경비를공제한후나머지 수입금으로집행관수에따라분배된다. 그러다 보니 집행관 수가 대폭적으 로증가된현재는수익이낮아져서기관 급이상직급을가진공무원들의집행관 지원이 크게 줄어 소수이지만 6급 공무 원이집행관으로임명되고있다. 이처럼법원, 검찰청및헌법재판소 에서특정직급이상으로일정기간근무 하면거의기계적으로임명되는현실에 서는 「민법」, 「상법」 및 「형법」 등 실체법 과 절차법인 각종 소송법에 관한 지식 이 충분하게 구비될 수 없기 때문에 집 행관 임명 전에 적절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임용 전 법원공무원 교육원에서 3일간 형식적인 교육을 받 는 것이 전부로,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법원 공무원으로 민사 (상사), 형사, 가사사건의 재판참여관으 로 20여 년 이상 근무하여 실무경험 많은 경우에도, 막상 집행관에 임명되 면 「민사집행법」 및 「집행관법」에 대한 지식이 미비하여 다양하고 돌발적인 변수가 많은 집행 현장에서 그에 적절 한 판단을 즉각적으로 내리고, 결단력 있는 집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 깝다. 그러다 보니 보조자인 사무원들의 판단과 조언(실제는 결단)에 따라 집행 이 이루어지게 되고, 집행관은 그저 보 조자들의집행을합법화하는방패역할 에불과하게되는것이현상이다. 집행관교육및보수제도개선해야 법원 및 검찰 등 일정한 실무 경험 자나 변호사,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에서 집행에 관한 업무를 경험한 자를 시험으로 선발하는 이번 「집행관법」 개 정안은일면의타당성을가지고있다. 그러나 현행 집행관제도의 문제점 을개선하기는역부족이다. 무엇보다개 정안과 같이 임용시험을 보고 합격한 후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민사집 행법」 및 부수 법령에 대한 이론교육 6 개월, 집행현장 실습교육 6개월 등 1년 의 교육기간을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 임명하는 것으로 선발 절차를 더욱 강화할 필요 가있다. 또, 각 집행관 사무소의 수입금으 로 집행관 보수를 지급하는 현행 체계 는 법원·검찰청에서 고위직(주로 부이 사관 및 이사관)으로 근무한 사람은 수 입이좋은집행관사무소로, 그이하나 머지 직급은 수입이 좋지 않은 사무소 로 임명되도록 하는 문제를 발생케 하 고있다. 이는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국 가의법질서를확립하고, 사회정의를실 현하여국민의권리를보호하는사법기 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일반 사회상식에 비춰 보아도 평등과 공평의원칙에반하여사회정의관념상 용납될수없다고할것이다. 따라서 집행관의 보수는 전국법원 집행관사무소의 수입을 통괄하여 전국 집행관 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되, 어느 정도 사건처리건수의 기준을 정하 고, 그 기준을 초과해 집행사건을 처리 한 집행관 또는 집행관 사무소에 대해 전국 평균을 넘는 부분에 한해 일정 비 율의부가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개선 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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