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3379호) 은 1981.3.5. 당시 임차인의 주택보급률 이 열악했던 상황에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위해 「민 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계속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 지난해 7.31. 개정(법 제17470호)에서는 ▵임차인 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임대차 보 장기간 4년으로 연장, ▵차임 및 보증 금 증액청구 상한제 등 임차인의 권리 보장 규정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 었다. 홍진표 법무사(경기중앙회) 임대인·임차인 이익의 법적 조화, 임차인에게도 도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문제와 추가 개정의 필요성 ▶ 「주택임대차보호법」(2020.7.31.시행) 주요 개정 내용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중에 계약갱신을 요 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 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다 해도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 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 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해야 한다(제6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 차임 등의 증액청구 상한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으 로 하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구역 내의 지 역별 임대차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 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7조제2항 신설). 50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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