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3379호) 은 1981.3.5. 당시 임차인의 주택보급률 이 열악했던 상황에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위해 「민 법」의특별법으로제정되었다. 이후 계속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 지난해 7.31. 개정(법 제17470호)에서는 ▵임차인 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임대차 보 장기간 4년으로 연장, ▵차임 및 보증 금 증액청구 상한제 등 임차인의 권리 보장 규정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 었다. 홍진표 법무사(경기중앙회) 임대인·임차인 이익의법적조화, 임차인에게도도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적용문제와추가개정의필요성 ▶ 「주택임대차보호법」(2020.7.31.시행) 주요개정내용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중에 계약갱신을 요 구할경우정당한사유없이거절하지못하며, 임차인은계약갱신요구권을 1 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 임대인이실거주를사유로갱신을거절하였다해도갱신요구가거절되지아 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 게목적주택을임대한경우, 임대인은갱신거절로인하여임차인이입은손 해를 배상해야 한다(제6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 차임 등의 증액청구 상한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으 로하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및특별자치도는관할구역내의지 역별 임대차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 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7조제2항 신설). 50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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