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금번 1인시위는 1인시위가 아니라 전국 모든 동지 님들이함께하신것으로머리숙여감사드립니다.” 지난 4.27.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정일영 회장은 수 원 소재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하 ‘GH’) 본사 앞에서피켓을들고 1인시위를시작했다. GH가 최근 주택 전세임대 계약대행 용역 입찰에 지속적으로참여해오던법무사를배제하고, 변호사에게 일감 몰아주기식의 불공정 특혜를 준 것에 대해 항의하 기위해서다. GH의 법무사 입찰 배제는 공교롭게도 2019년 2월, 변호사 출신 사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020 년 용역 발주 시 변호사와 법무사의 입찰을 병행 공고하 더니, 올해부터는갑자기법무사의입찰을전격배제하고 나선것이다. 대법원이 2024년을 목표로 이미 차세대등기제도의 구축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직역 간의 시장쟁탈전 또한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우리 업계는 과연 어디로 갈 것 인가. 모두가 불안해하며 걱정만 하고 있는 이때, 과감하 게 불공정행위에 맞서 솔선수범 팔을 걷어붙이고 지방회 장으로서 투쟁의 현장에 뛰어든 정일영 법무사를 지난 5.20.(목) 17:00 그의사무소에서만났다. 권한없는법무부의유권해석은어불성설 “그간 입찰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하여 법무사의 입 찰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공 문을 두 차례나 발송하고 항의 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GH는 각종 계약서의 작성은 법무사의 업 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유권해석 이라며, 법무사에게 입찰자격을 허용할 수 없다는 태도 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법무사의업무범위는국회에서제정한 「법무 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라니, 법원이아닌법무부에게그런권한이있습니까?” 정 회장은 GH가 법적 근거가 없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이유로 용역 입찰에서 법무사를 완전히 배재한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횡포라고 분개했다. “사실 GH도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 국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한발 물러 선 모양새를 취하더군요.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 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맞서 법무부의 해 석을 반박할 준비를 해야지요.” 현재 정 회장은 반박 근거의 준비를 위해 1인 시위 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법무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 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 위 주의 제도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가치관의 정립도 필 요하다고 강조한다. 필자는 법무부 해석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정 회장이 무엇보다 GH의 조치를 우리 업계가 직면한 생 존 문제로 접근하고, 지방회장으로서 회의실이 아닌 현 장에서, 행동으로 법무사의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었 다는 것에 큰 점수를 주고 싶다. 이러한 행동하는 실천은 앞으로 협회장을 비롯한 우리 업계의 리더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이는 비단 필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 「부동산등기규칙」 입법예고안, 여론수렴위해동분서주 정 회장의 행동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업 계 초미의 관심사인 본직본인확인제의 도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논의와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차세대등기제도의 핵심사항인 본직본인확인제는 ‘전자등기’라는 큰 흐름과 함께 법무사들의 생존을 위해 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실등기방지에반드시요구되는제도입니다. 이런 본인확인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등기신 청용 인증서 발급에 자격자대리인이 참여하는 등 사고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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