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1인시위는 1인시위가 아니라 전국 모든 동지 님들이 함께 하신 것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4.27.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정일영 회장은 수 원 소재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하 ‘GH’) 본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시작했다. GH가 최근 주택 전세임대 계약대행 용역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오던 법무사를 배제하고, 변호사에게 일감 몰아주기식의 불공정 특혜를 준 것에 대해 항의하 기 위해서다. GH의 법무사 입찰 배제는 공교롭게도 2019년 2월, 변호사 출신 사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020 년 용역 발주 시 변호사와 법무사의 입찰을 병행 공고하 더니, 올해부터는 갑자기 법무사의 입찰을 전격 배제하고 나선 것이다. 대법원이 2024년을 목표로 이미 차세대등기제도의 구축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직역 간의 시장쟁탈전 또한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우리 업계는 과연 어디로 갈 것 인가. 모두가 불안해하며 걱정만 하고 있는 이때, 과감하 게 불공정행위에 맞서 솔선수범 팔을 걷어붙이고 지방회 장으로서 투쟁의 현장에 뛰어든 정일영 법무사를 지난 5.20.(목) 17:00 그의 사무소에서 만났다. 권한 없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어불성설 “그간 입찰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하여 법무사의 입 찰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공 문을 두 차례나 발송하고 항의 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GH는 각종 계약서의 작성은 법무사의 업 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유권해석 이라며, 법무사에게 입찰자격을 허용할 수 없다는 태도 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무 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라니, 법원이 아닌 법무부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정 회장은 GH가 법적 근거가 없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이유로 용역 입찰에서 법무사를 완전히 배재한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횡포라고 분개했다. “사실 GH도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 국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한발 물러 선 모양새를 취하더군요.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 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맞서 법무부의 해 석을 반박할 준비를 해야지요.” 현재 정 회장은 반박 근거의 준비를 위해 1인 시위 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법무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 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 위 주의 제도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가치관의 정립도 필 요하다고 강조한다. 필자는 법무부 해석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정 회장이 무엇보다 GH의 조치를 우리 업계가 직면한 생 존 문제로 접근하고, 지방회장으로서 회의실이 아닌 현 장에서, 행동으로 법무사의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었 다는 것에 큰 점수를 주고 싶다. 이러한 행동하는 실천은 앞으로 협회장을 비롯한 우리 업계의 리더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이는 비단 필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 「부동산등기규칙」 입법예고안, 여론 수렴 위해 동분서주 정 회장의 행동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업 계 초미의 관심사인 본직본인확인제의 도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논의와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차세대등기제도의 핵심사항인 본직본인확인제는 ‘전자등기’라는 큰 흐름과 함께 법무사들의 생존을 위해 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실등기 방지에 반드시 요구되는 제도입니다. 이런 본인확인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등기신 청용 인증서 발급에 자격자대리인이 참여하는 등 사고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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