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 2021.3.11.선고 2013다59142판결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 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 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 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생활방해 의정도가사회통념상참을한도를넘는지판단하는기준 01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 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 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이하 ‘생활방해’라 한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 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 것이어야한다. 02 건축된건물등에서발생한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 도를넘는지는태양반사광이피해건물에유입 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 과거실등의위치등에따른피해의성질과정도, 피해이 익의 내용,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피해 건물 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 와 이용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회피 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 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알아두면 유용한 ‘대법원 판례’ 실무에서활용하세요! 58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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